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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장소) ‘22.11.16일(수) 10: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제도운영기획관, 기획행정실장, 가상자산검사과장),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이사(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박정훈, 이하 FIU)은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 들과 간담회를 개최 하여,

  • ① 가상자산의 해외 출금ㆍ이전 등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 , ② 국내 사업자의 고객 자산 보관ㆍ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1] 가상자산의 해외 출금ㆍ이전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 대표자들은 금년 3.25일부터 시행된 트래블룰을 준수 하면서 가상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투명성 이 높아졌으며, 화이트리스트 ① , 블랙리스트 ②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고위험 거래자와의 거래를 차단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① 검증된 거래소와 지갑주소를 대상으로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가 일치된 경우에 한해 외부 출금 허용 ② OFAC(美 해외자산통제국), EU, 체이널리시스 등이 발표하는 고위험 지갑주소에 대해 출금 제한 - 특히, 가상자산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 (Mixer

) 등에 사용되는 지갑 주소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차단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을 쪼개고 섞어 재분배하여 자금출처 및 추적을 어렵게 만듦

  • FIU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개인지갑 등을 경유하여 고위험 국가 또는 거래자로 전송되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 할 수 있도록, - 이들 거래패턴을 면밀히 검토 하여 유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 을 마련하고, 해당 이용자의 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ㆍ점검 을 강화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관 수준 에 대해,
  • FIU는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노력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고객 자산의 보관 정보 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발행한 가상자산 에 대한 거래지원의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이번 FTX 사태를 예의주시 하면서 이용자 보호 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 심사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대표자들은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 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 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에 따라 ① 고객 예치금 이 실명계정 발급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 되고, ② 고객의 가상자산 도 주기적으로 실사, 외부공표 하고 있으며, ③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 되므로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 고 하였습니다. ①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1호 및 제2호: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ㆍ관리 해야 하며, 고객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할 것 ② 외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예치된 가상자산의 수량을 외부 조회 시스템 (예: 이더스캔) 등을 통해 주기적 실사하고 해당 실사보고서를 외부공표 ③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 :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ㆍ대행하는 행위가 제한됨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 및 전담조직 역량 제고 ,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요청하고,

  • 향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의 자리 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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