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 라 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의 본래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 먼저 잔액요건과 비율요건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유지요건 을 단순화 하 는 한편 , 잔액 유지기준 을 신용대출잔액 확대 규모 에 따라 증가 시 키는 등 보완 방안 을 마련 하겠습니다 .
- 또한 은행 자금조달 등 인센티브 에 대한 보고 절차 신설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서민층 자금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21년 최고금리 인하 (24 → 20%) 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를 유도 하 기 위해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 이하 우수 대부업자 ) 」 를 도입하였습니다 .
-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 이 70% 이상 인 경우 등에 선정이 가능하며 조달비용 을 절감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가 부여 됩니다 .
① 은행 자금조달 , ② 온라인플랫폼의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허용
우 수 대부업자 는 시장 에 서 점진적 으로 안착 중 이며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 급 의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22.6 말 우수 대부업자 (21 개사 ) 는 저신용자 개인 신용 대출 2.6 조원 을 공급 하여 대부업권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 의 83.7% 를 차지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 대부업권 의 대출원가 상승 으로 인해 저신용 자 대출 이 축소 되고 불법사금융 이 증가할 우려 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
-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수 대부업자 의 저신용층 신용 공급 을 확대 유도 라는 제도 의 본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감독 규정 개정 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정 내용은 금융당국 , 민간전문가 ( 학계 , 법조계 , 소비자보호 전문가 ) 로 구성된 대부업 제도개선 TF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바 있음 2 주요 내용 [1]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 합리화
- ( 현행 ) 우수대부업자 는 반기별 로 유지요건
을 점검 하여 2 회 미달시 선정 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 잔액 ) 선정 당시 잔액이 100 억원 이상이었을 경우 선정 대비 90% 이상
- ( 비율
- 1) 선정 당시 비율 ( 저신용층 신용대출 / 전체대출 ) 이 70% 이상이었을 경우 60% 이상
- ( 비율
- 2) 선정 당시 비율이 70% 미만이었을 경우 60% 이상 또는 선정 대비 높은 수준
- ( 만기연장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만기연장 승인율이 선정 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 현행 유지요건하에서는 저신용층 신용대출이 증가한 경우에도 비율유지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 질 수 있고
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율은 ‘ 저신용대출 / 전체대출 ‘ 이므로 ’ 저신용대출 증가보다 전체 대출 증가시 전체 비율은 하락 - 잔액 유지요건 의 경우 기준 시점이 선정시 로 고정 되어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유인 이 미흡한 상황 입니다 . - 또한 선정시 ( 잔액 또는 비율 요건중 한가지 충족 ) 와 달리 유지시에 는 잔액과 비율 요건 을 모두 충족 해야 하는 부담 이 있습니다 .
- ( 개선 )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잔액 유지기준 을 합리화 하고 적용요건 을 단순화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 잔액요건 ( 저신용대출 100 억원 이상 ) 으로 선정된 경우 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잔액요건으로 심사 하도록 하여 부담 을 완화 하였습니다 .
다만 , 선정시 잔액과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어느 하나의 요 건만 충족되어도 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잔액기준 대출규모 가 증가 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 도 증가 하도록 하여 저신용대출 규모 를 증가 시키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 우수대부업 유지요건 개선(안) 유지요건 ( 현행 ) ⇒ 유지요건 ( 개선 ( 안 ) ) 잔액 (선정시 잔액) 90% 이상 & 비율 (선정시 70% 이상) 60% 이상 비율 (선정시 70% 이상) 60% 이상 OR 잔액 (직전반기 잔액이 선정시 잔액 이하) 선정시 잔액의 90% 이상 비율 (선정시 70% 미만) 선정시 비율 (직전반기 잔액이 선정시 잔액 초과) 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이상 또는 선정시 잔액의 90%] [2] 유지요건 심사시 예외 요건 및 취소 유예 근거 마련
- ( 현행 ) 유지요건 심사시 코로나 19 신용회복 조치
등 으로 인한 저신용층 대출잔액 감소 등을 감안 하거나 , 선정 취소를 유예 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 이 없어 심사시 불이익 으로 작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코로나 19 기간 (’20.1~‘21.8) 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전액 상환된 소액연체이력 정보에 대해 금융회사 공유제한 및 CB 사 신용평가 미반영 (‘21.8.12. 코로나 19 관련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
- ( 개선 ) 저신용층 지원 정책 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 한 사유 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 시 반영 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 의 근거 를 마련 하였습니다 . [3]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 에 대해 주기적 으로 금감원 에 보고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등 을 보완 하였습니다 . 3 향후 계획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 ( ’ 23.1 월 중 ) 을 거쳐 시행 될 예정입니다
-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 부터 적용되며 , 2 회 연속 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 대상 에 해당하게 됩니다 .
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 오히려 불법사금융 이 확대 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 이용 에 어려움 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 따라서 , 동 개정조치와 병행하여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 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 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을 확대 하는 한편 ,
- 불법사금융 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을 중심 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 · 단속 체계 를 적극 지원 하고 ,
- 불법사금융 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를 통해 지원 하는 등 서민층 의 안정적 금융생활 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 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