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1 회의 개요

22.11.17일(목), 금융위원회 와 한국금융투자협회 는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일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논의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22.11.17일(목) 10:00~11:00 /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금투협】

오무영 산업전략본부장, 김영진 세제지원부장

【거래소】

정창규 주식매매제도팀장

【업 계】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이상 7개사) 리서치․세제 관계자 2 주요 내용

참석자 들은 금투세 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 하기 보다는 도입을 유예할 필요 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 먼저 현재 주식시장 거래 가 위축 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 은 시장의 투자심리 에 악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 A 관계자는 “ 1%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투자자의 문제 가 될 수도 있다”면서,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 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 이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B 관계자는 “ 금투세 로 인해 세후수익률 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 될 것이며,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주식 이 해외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 ”을 우려했습니다.
  • 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 과 수용성 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 으로, 현장에서의 집행 준비 기간 도 더 필요 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C 관계자는 “2023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 에도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제 도입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으로, 도입 강행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부족에 따른 권리침해 나 시장혼란 이 우려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 D 관계자는 “ 충분한 사전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 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유예기간 중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 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 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 E 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 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 에 대한 배려 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F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 를 유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아울러, 사후에 금투세가 도입될 시 증권거래세 는 점진적으로 폐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도 증권사 관계자 의견 에 공감 하면서,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 ”고 하며, ㅇ“ 현재 시장상황 및 제반여건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판단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을 제출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아울러, “ 국회에서 논의 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 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 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

들을 차질없이 완수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본시장 국정과제 : 물적분할 관련 주주 권익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상장폐지 절차․요건 개선 등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