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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 퇴직연금 ‘ 머니 무브 ’ 파장 우려 」 제하의 기사 (‘22.11.17.) 에서

  • 300 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대규모 자금이동 ( 머니무브 ) 이 내달 예정되어 있어 ,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채권을 시장에 대거 쏟아낼 경우 채권시장 경색과 함께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 사업자와 비사업자간 금리 공시의무 차이로 인한 ’ 커닝공시 ‘, 보험회사 특별계정의 차입규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 1. 보도관련 참고사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연말 퇴직연금시장 등 자금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 필요한 부분은 적기대응 하고 있습니다 .

  • 11.17 일 주요 퇴직연금 상품제공기관 간담회

를 통해 , 12 월 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과도한 경쟁을 자제 하고 , 연말 유동성의 적극적 사전관리 등을 당부하였으며 ,

11.17( 목 ) 7 개 대표 금융회사 및 3 개 금융협회 참석 (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 )

  • 금융위 · 금감원은 상호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금리공시 방식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도 이미 점검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연말까지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 이상징후 등 필요시 적기 대응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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