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주요 내용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 하겠습니다.

  •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 과 특화 보험회사의 출현 이 가능토록 허가정책을 정비 하고, 화상통화 등 새로운 판매형태 가 등장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규제 의 디지털 적합성 을 제고 하겠습니다.
  •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상품개발, 자산운용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他업권,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하겠습니다.
  •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 하고,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 하여 감독행정을 개선하겠습니다.

동 방안은 「 제 4 차 금융규제혁신회의 (11.14일) 」 의 심의 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 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 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

논의(2월~), 全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6~7월)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 들을 청취 해 왔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으로 구성하여 보험업법 규제의 전면 재검토 진행

  • 8개 금융권협회

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높아 (77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은행, 생‧손보, 여신금융, 저축은행, 금투, 핀테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현장의 의견 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 에 직면해 있습니다.

  • 네트워크‧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 확산 에도 보험시장의 디지털 전환 은 아직 초입 단계 로 평가

되는 등 산 업구조 개편 이 시급 하고 ,

[例] 온라인 보험가입 비중(‘20년) : 생보 0.3%, 손보 6.3% 자동차‧여행자보험 등 제한적 영역에서만 비대면 채널 판매가 확대되는 경향

  • 해외사례, 他업권 대비 과도한 상품개발 , 자산운용 규제 로 인해 다양한 상품공급이 제약 되고 글로벌 경쟁력 취약구조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국제보험그룹(IAIG)의 글로벌 보험회사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보험회사 全無

  • 경직적인 제재 ‧ 감독 행정 이 영업을 과도히 제약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역량 등으로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 등에 대해 협회 등 민간영역 에서 역할을 분담 할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 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 들을 적극 개선 합니다. 2 보험규제 개선방안

상세한 개선방안은 별첨 자료 참고 [가]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1]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 ‧ 혁신을 선도 할 특화 보험회사 의 진입 을 촉진 하기 위해 1 사 1 라이선스 허가정책

을 유연화 하겠습니다 .

1사 1라이선스 : 그간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 만 진입 - 예외적 으로 그룹 내 다른 보험회사와 판매채널을 분리 한 온라인 전문보험사만 추가진입한 사례 (☞ 온라인 보험사 진입시, 기존의 보험사는 온라인채널 활용 중단)

  •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예: 동물보험 특화) 보험회사

가 추가 진입 시 전향적 으로 허가 할 예정입니다.

[例] ①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의 미니보험 취급) 또는 ②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종목을 분리한 단종보험사 - 상품특화 보험회사 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

도 완화 하여 신규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현행) 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 의 상품만 모집 가능(예외적으로 업종이 다른 단 1개사의 상품은 모집 可) → (개선)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 허용

  • 또한, 그간의 허가정책 기조로 인해 온라인 영업이 제한

되었던 보험회사 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CM 채널 (모바일, 홈페이지) 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겠습니다.

동일그룹 내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의 존재로 채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2] 디지털 ‧ 비대면 보험모집 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 를 전환 하겠습니다 .

  • 화상통화 , 하이브리드 방식 [TM(권유)+CM(설명, 청약)=“보면서 듣는 형태”]을 활용한 모집 을 허용

합니다.

(현행) 대면+비대면 성격이 융합된 모집방식에 대한 규율체계가 없어 보다 강화된 규제형태인 비대면 채널 규제 적용 → (개선) 비대면 모집보다 완화 된 규제 적용(“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 음성녹취” 의무면제)

  • 다만, 불안전판매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例] 음성녹취 등을 대체하는 증거자료(예: 계약자 답변·확인 로그기록) 보관 [나]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1] 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 하는 물품 ‧ 서비스

(“ 사전관리형 상품 ”)을 소비자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例] 주택화재보험 – 가스누출 감지 제품, 반려동물보험 – 반려동물 구충제 -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 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나,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 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합니다.

[例]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 확대(3만원20만원)

  • 연금보험 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 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 환급률 규제

를 완화 합니다.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포함)의 경우, 원금납입 완료시점까지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여 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 (

펀드, 신탁 등 他업권 연금상품 은 未적용 ) -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저해지형 구조),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 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 합니다 .

  •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 를 안정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 ( 총자산의 6%) 제한을 폐지 합니다 .

`23년 새로운 건전성 제도(K-ICS) 도입을 통해 사후적 리스크 관리가 강화 되는 점 감안

  •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

하겠습니다.

(현행) 예외 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채권발행 한도 제한 → (개선) 차환발행시 기존 발행분 (상환예정)은 한도의 예외 로 인정

은행 의 경우도 차환발행시 旣발행분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하여 한도의 예외 인정 [다]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1] 영업을 과도히 제한 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 합니다 .

  • 그간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해 온 기초서류 (약관 등) 준수의무 위반 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 제한

  • 그 밖에도 소비자 보호나 보험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 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하고 ,

[例]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 면제 - 보험설계사 에 대한 경징계 근거 를 마련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 ‧ 경고 등 조치 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 현재는 업무정지 ‧ 등록취소만 가능 ) [2]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 을 마련 하겠습니다 .

  •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 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 (예: 단순질의, 직원 불친절 상담)은 보험협회도 취급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금감원에서 처리 가능 - 다만, 보험회사-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 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 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제21대 국회 제출‧통과 를 목표로 「 보험규제 개선 방안 」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 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금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 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금산분리(자회사 업종 확대 등),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全금융업권 공통 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23년 초 발표 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