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클라우드 이용업무 의 중요도 평가 기준 을 마련 하고, 업무 중요도 에 따라 이용절차 를 차등화 [2]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 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 을 정비 [3]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 를 사후보고 로 전환 하고, 제출서류 를 간소화 [4]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 의 망분리 규제 완화 1. 추진 배경
금융업무 의 디지털 전환 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에 대한 금융권 수요 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 가 엄격 하여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 을 통한 금융혁신 을 저해 한다는 의견 이 지속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이용절차 를 합리화 하고 망분리 규제 를 개선 하기 위해 `22.4.14. 「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을 마련 하고,
- 제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 전자금융 감독규정 」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내용 [1]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
- ( 현행 ) 클라우드 이용업무 의 중요도 평가 기준 이 모호 하며,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 가 일률적 으로 규정 되어 있었습니다.
- ( 개선 ) 클라우드 이용업무 의 중요도 평가 기준 을 구체화 하여 명시 하고, - 비중요 업무 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 를 완화 하여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2]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을 정비
- ( 현행 ) 평가항목 이 유사‧중복 되고, 물리적 설비 기반 의 클라우드 를 기준 으로 구성 되어 소프트웨어 형태 의 클라우드 (SaaS)에 적용 이 곤란 했습니다.
- ( 개선 ) 유사‧중복 된 평가항목 을 정비 (141개→54개)하고,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 (SaaS)의 완화된 평가 기준 을 마련 하였습니다. [3]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 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
- ( 현행 ) 금융회사 등 이 중요업무 에 대해 클라우드 를 이용 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 에 금융감독원장 에 사전보고할 의무 가 있었습니다.
- ( 개선 ) 금융회사 등 이 클라우드 이용계약 을 신규 로 체결 하거나 계약 내용 의 중대한 변경 등 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에 금융감독원장 에 사후보고 하도록 변경 하였습니다. [4]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 완화
- ( 현행 ) 프로그램 개발 등 을 위해 오픈소스 등 을 활용할 필요 가 있는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분야 에도 물리적 망분리 규제 가 일률적으로 적용 되어 혁신 을 저해 한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 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카카오뱅크 의 ‘금융기술연구소’ 를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 (`20.4.)하여, 망분리 규제 특례 를 부여 하였습니다. <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운영 사례 > ◈ 신기술 연구·개발 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형태 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
- 망분리 제약 없이 국내외 연구·기술 및 오픈소스 등 을 공유·활용
- 다만, 연구소 개발시스템 을 은행 의 업무용시스템 과 분리 구축 하고, 연구소망 에서 고객 의 개인(신용)정보 등 을 처리하지 않음 연구소망 : 인터넷 활용 가능(망분리 규제 특례) ①,③ : 물리적 망분리 ② : 연구소는 금융업무망 및 경영지원망과분리된 형태로 구성 ④,⑤,⑥ : 경영지원 원격업무망에서 VDI를 통한 당행 경영지원망 접속만을 허용 ⑦ : 가상사설망 암호화통신 연결 등으로 외부 공격 차단 등 보안대책 마련
서비스 지정 이후
- 1) 안면인식 기술 연구‧개발 ,
- 2) 무자각 인증 방법 특허 출원‧등록 ,
- 3) 신용평가모델 연구 SCI 학술지 게재 등 의 운영 성과 를 보였으며, 서비스 기간 중 보안사고 등 미발생
- ( 개선 )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운영성과 및 안정성 등 이 검증 된 만큼,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를 처리하지 않는 것 을 전제 로 연구·개발 분야 에 대해서는 망분리 의 예외를 허용 하였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할 필요
비중요업무 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 를 내부망 에서 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 를 검토할 예정 입니다(`23.上) 3. 향후 계획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 전자금융감독규정 」 개정안 은 `23.1.1일(日)부터 시행 됩니다.
제도개선 에 따른 세부 절차, 구체적인 사례 및 유권해석반 을 통해 회신 된 금융회사 등 의 질의사항 을 반영 하여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를 개정
하였으며,
全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맞춰 배포 예정 ( 배포일시 : `22.11.24(木), 배포처 : 금융보안원 홈페이지(www.fsec.or.kr)-자료마당-가이드 탭)
-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달 간(11~12월) 금융회사 등 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