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금일 증권선물위원회 는 ㈜ 뮤직카우 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 하였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 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에 따라 공동소유권 을 부여하는 한우 (1개사)· 미술품 (4개사) 조각투자 를 투자계약증권 으로 판단해,
-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증권 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증권성 판단원칙 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1 ㈜ 뮤직카우 제재면제 의결
증권선물위원회 (이하 “증선위”)는 4.20일 ㈜ 뮤직카우 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을 투자계약증권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투자자 피해 가 없었던 점,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 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 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 를 보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뮤직카우는 5.19일 사업재편 계획 을 제출하고, 9.7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을 거쳐 10.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결과 를 보고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 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일 증선위 는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 하였습니다. < 뮤직카우 사업재편 조건 이행결과 > ① 투자자 재산을 사업자 도산위험과 절연 → 신탁 수익증권 구조 로 전환 ② 투자자 예치금을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예치 → 투자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 에 예치 ③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 전산설비 확보 등 확인 ④ 설명자료‧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 교부 → 공시규정‧증권신고서 양식 사용, 금투업자 수준의 광고기준 등 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고, 이해상충방지체계와 시장감시체계를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통시장 운영 허용 → 내부통제기준‧시장감시규정‧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마련, 사무공간 분리, 정보교류 차단 등 ⑥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이행완료에 확인시까지 신규 모집·광고 불가 → 신규 모집‧광고 집행 없었음
㈜뮤직카우는 동 증선위 의결에 따라 12월 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 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 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하였으며,
- 9.7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 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내년 1분기 예상) 2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금융위와 금감원은 4.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였으며,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 이후 여타 조각투자 상품 의 증권성 판단 과 후속조치 방안 을 검토 하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일 증선위 는 5개 업체의 한우 (1개사)‧ 미술품 (4개사) 조각투자 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 하고, 조치방안 을 의결 하였습니다. 가. 증권성 판단 : 투자계약증권
㈜스탁키퍼 의 한우 조각투자 는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 과 함께 사육·매각·손익배분 을 전적으로 수행 하는 서비스 계약 을 결합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의 요건
에 해당 합니다.
특정 투자자가 ①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②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③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 또한 미술품의 공유지분(소유권) 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을 전적으로 수행 하는 서비스 계약 을 결합하여 판매 하였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의 요건에 해당 합니다.
[참고1]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해당 이유 참조 나. 조치안 : 조건부 제재 보류 · 유예
한우·미술품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 함에도 이를 모집·매출 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5개 업체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가능 합니다.
- 다만, 증선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재편 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 · 유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5개 업체 제재절차 보류‧유예 사유 > ① 민법상 공동소유권 을 부여하는 조각투자 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 한 최초 사례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인 뮤직카우의 음원 조각투자는 소유권 미부여 ② 현재까지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음 ③ 소액 대체투자 수단 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음 ④ 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를 위한 사업재편을 희망
- 5개 업체는 증선위 의결일 (11.29일)로부터 6개월 내 사업구조를 재편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증선위 는 조각투자 투자자의 재산 (예치금 등) 이 보호 되고 한우·미술품에 대한 투자자의 민법상 공동소유권이 안전하게 행사 될 수 있는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업구조 재편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참조)
또한, 증선위는 5개 업체의 이후 영업 은 별도의 특례부여 없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 하도록 하였으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까지 발행 · 유통 겸영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ⅰ) 한우‧미술품 조각 은 부동산‧음원 청구권 조각 등과 달리 투자기간 중 지속적인 현금흐름 등을 통해 내재가치나 시세를 판단할 수 없고 유통시장에서의 조각 가격 산정 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이 매우 큰 문제 등 투자자의 피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점,
또한, 조각 유통시장의 시가총액과 경매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 가능 (ⅱ) 투자기간이 짧고 별도의 경매시장이 존재 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꼭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유통시장을 운영하던 업체들은 기존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 하여 유통시장을 폐쇄
해 나가는 등 아래 내용과 같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 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허가받은 거래소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관련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사업구조 재편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 투자자별 공유지분 (소유권) 입증 및 물건 보관 위치 확인수단 제공(증권신고서 기재) 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 과 법적으로 절연 ② 투자자 예치금 을 받는 경우 외부 금융기관 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 ③ 조치일로부터 6개월 내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관련한 기존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④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
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 을 마련 (관련 내용을 증권신고서에도 기재)
예) 가치평가 방법(미술품의 경우 사업자가 진품임을 확인한 방법‧절차 등 포함), 투자위험(물건 손상위험, 미매각위험, 미술품의 경우 위작 위험 등), 매각기간 등 ⑤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를 마련 (예: 보험가입‧투자자보호기금 조성 등) ⑥ 사업중단시 독립적 제3자 의 물건 보관·관리·처분·정산 등 업무 수행 체계 마련
상기 조건 이행완료 에 대한 금감원 확인·증선위 승인시까지 신규 모집·광고 집행 불가
금융감독원 이 상기 부과조건의 이행여부를 포함한 사업구조 재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하여 증선위에 보고 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 하면 제재 가 면제 됩니다. 다. 의미 : 조 각투자 가이드라인상 증권성 판단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판매 하는 조각투자의 경우에도, (ⅰ) 조각투자대상 자체의 가치 · 가격 상승 을 위하여 회사 가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을 전적으로 수행 하는 서비스 계약 이 결합 되어 있으며, (ⅱ)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전문성과 사업 활동 이 투자자 모집시 중요한 홍보포인트로 제시 되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 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 투자계약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이드라인 상 증권성 판단원칙 에 이미 제시 되어 있으며,
- 투자자가 공동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 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 투자계약 ) 증권 에 해당 된다는 점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4.28) 中 관련 내용 > ∙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사업자 없이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수익의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자의 운영 노력 없이는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투자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유통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거래 여부·장소를 결정하고, 유통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 -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수익, 가치·가격상승 또는 투자 손실 방지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경우. 특히 이러한 수익, 가치·가격상승 또는 손실방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자의 노력·경험과 능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홍보 포인트로 제시된 경우 등
위의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 ①조각투자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 ,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 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 ‧‧‧ 증권 해당 가능성이 낮음 3 향후 계획
금일 제재 보류·유예가 의결된 5개 업체 에 대해서는 부과조건의 이행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금감원 은 투자자 보호를 전제 로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 서비스 를 전향적으로 제도권 내로 수용하고,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에 따른 판단례를 축적해 보다 명확한 증권성 판단원칙 을 제공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한편, 향후에도 증권성 판단 선례와 유사한 방식 의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치 하여,
- 조각투자 가 충실한 투자자 보호 를 토대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 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규율을 확립 하겠습니다.
[참고1]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해당 이유 [참고2]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