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 금융당국의 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 으로 종결 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 (법인명 등)를 공개 합니다. ◇ ’22.12월 개최되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23.2월 중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1 현황 및 추진배경.
( 현황 ) 그동안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이하 ‘증선위’) 제재조치 의결내용 의 공개 범위 (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등)를 점진적 으로 확대 ** 해왔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기구 (위원장 : 부위원장) ** ’21.7월 「금융위・증선위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금융위・증선위 모든 제재조치 안건의 ‘제재의결서’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의결 후 2개월 內 게시)
-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 의 금융거래정보 가 특정 되어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 을 확보 할 필요성 이 높아짐에 따라,
- 금융위는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 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방안
(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 위반자 공개 범위 ) 향후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
되는‘과징금 (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 과태료 (행정질서벌) ’부과조치 대상자 (법인명 등) ** 를 공개 합니다.
공시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29),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동 법 §429의2), 공매도 규제 위반(동 법 §429의3) ** 법인이 조치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유형에서 개인이 위반주체인 경우 개인도 조치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수사기관에 고발 / 통보하는 경우 위반자 공개 여부 ) 형사처벌 대상 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의 경우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174),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동 법 §176),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동 법 §178)
-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 가 병과 (竝科)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하여 비공개 합니다.(현행과 동일)
-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 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 를 거쳐 추후 공개 하는 방안 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 에도 제재내역 과 조치대상 법인명 이 공개 됩니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159)에 해당되어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금융위가 별도로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음.
-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 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 되는 효과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계획 ) 제22차 증선위(’22.12.14.)에 상정되어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부터 동 방안 이 적용 됩니다.
- 제22차 증선위에서 조치된 대상자 는 ’23.2월 경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
입니다.
’21.7월부터 금융위・증선위 의결 후 후속 실무처리 등을 위해 금융위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 후 2개월 이내에 ‘제재의결서’를 공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