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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정무위원회 는 금일 전체회의 를 개최하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22.4.18)을 의결 하였습니다.

  • 본 개정안 은 소규모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 를 면제 하는 내용입니다. Ⅱ 개정안 주요내용 ❖ 내년부터 자산 1 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에게도 적용 예정이었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외부감사 가 면제 되고, 인증수준은 현행과 같이 ‘검토’로 유지됩니다.

( 현행 ) 개정 전 외부감사법 에 따르면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도 ‘23년 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외부감사 를 받아야 합니다.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 시기>

  • 그러나, 소규모 상장회사 대부분 은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시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 이 과도 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도

  • 시총 75백만 달러 미만 기업과
  • 시총 75백만~700백만 달러 미만&매출액 1억 달러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중

( 개정 )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 됩니다.

  •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 (자산 1천억원 미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 에 의한 ‘검토’ 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검토’와 ‘감사’의 차이 :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 달리,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

( 기대효과 ) 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들의 회계부담 이 상당부분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 ① 내부회계 고도화비용 (회사당 46백만원, 1회성)과 ②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 (회사당 40~46백만원, 매년) 절감 이 예상 됩니다. Ⅲ 향후 일정

외부감사법 개정안 은 금년 중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 될 예정입니다.

정부 는 상장회사 경영진 이 회계관리의무 를 보다 내실있게 이행 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통한 회계투명성 이 확보 되도록 보완조치 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➀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의무 강화(공시서식 상세화), ➁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성과를 회계감리제재에 반영 → 외감규정 개정안 마련 및 규정변경예고(금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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