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K-ITAS) 」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현재 상장사 임‧직원 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 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K-ITAS)」 를 이용 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 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K-ITAS를 활용하는 경우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 부담이 경감 되고,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 할 수 있게 됩니다. ◇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 공동조사 제도
」를 적극 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 (‘22.3월 첫 공동조사 실시) ◇ 동 협의회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도 점검 하였습니다.
- 현재 거래소 심리 15건 (11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60건 (11월 신규착수 10건)이 진행중입니다.
- 11월중 증권선물위원회는 5명, 2개사 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 를, 5명, 23개사 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 를 하였습니다. Ⅰ 회의 개요
12.5 일 금융위원회 ( 이하 금융위 ) ∙금융감독원 ( 이하 금감원 ) ∙한국거래소∙검찰 ( 남부지검 ) 은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 이하 조심협 ) 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 < 조심협 개요 > ◇ 심리 ( 거래소 ), 조사 ( 금융위 ‧ 금감원 ), 수사 ( 검찰 )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 ‧ 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 협력과제를 발굴 ‧ 추진해 나가는 협의체 (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나 , 필요시 수시 개최 ) Ⅱ 조심협 주요 논의 내용 1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방안 (K-ITAS 활용도 제고) < 추진배경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및 제재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특히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
하고 있어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 자본시장조사단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 (17)51.1% →(18)69.5%→(19)74.8% →(20)62.6%→(21)69.0% ⇨ 상장사 임‧직원 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가 예방 될 수 있도록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현행)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 을 소속 회사 에 보고 하도록 표준 규정
을 두고 있습니다.
상장협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코스닥협회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 이에 따라 유가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 는 소속 협회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매매내역 보고와 관련한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점) 그러나 상장사 임직원 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 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 의 실효성에 한계 가 있습니다.
(개선) 금번 조심협에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K-ITAS, 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12월중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는, -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K-ITAS) 」 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 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K-ITAS) 개요 (상세 참고 p.6 ) > ◇ (개요)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매매내역을 해당 상장사에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 (’18.7월 서비스 개시) → 상장사는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예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에 활용 ◇ (이용방법) 상장사가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신청
거래소 감시통합포털( http://sims.krx.co.kr ) 또는 전화 신청(02-3774-4375) ◇ (이용현황) 전체 상장사의 12.5% 이용 (307개사/2,451개사, ‘22.11월말 기준) < 기대효과 >
향후 상장사가 협회의 규정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면,
- (상장사 임‧직원) 자사주 등 매매내역에 대한 별도 보고 부담이 경감 되고, - 자사주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 을 갖게 되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장사) K-ITAS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 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 되고, - 단기매매차익 반환
, 임원 소유상황 보고 ** 등의 규제 준수에도 도움 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6개월 이내 매수(매도) 후 매도(매수)한 경우 차익 반환 (자본시장법 §172) ** 상장사 임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증선위‧거래소에 보고 (자본시장법 §173) < 향후계획 >
금융위‧거래소‧상장협‧코스닥 협회는 각 상장사 가 표준 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내규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한편,
-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 하는 상장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내자료 및 Q&A 배포, 신규상장일 임직원‧공시책임자 대상으로 가입 독려 등 2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적극 추진
조심협에서는 금년 3월 ㅇㅇㅇ
- 주식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하여 실시한 첫 공동조사 성과 를 면밀히 살펴보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조사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간 적극 협력 하는 한편, -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와 관련한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 도 추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공동조사 개요 > ◇ (개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 ◇ (실시 사례) ‘22.3월, 금융위‧금감원은 ㅇㅇㅇ
- 주식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금감원의 공동조사 요청으로 첫 공동조사에 착수 → 약 4개월간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내용을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Fast -Track)로 ‘22.7월 검찰에 통보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 3 심리‧조사 현황
조심협에서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 및 금융위‧금감원 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 시장감시·심리 (거래소) → 조사 (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 (증선위) → 수사·기소 (검찰) → 형사재판 (법원)’ 순으로 진행 1. 시장감시 현황 구 분 ‘22.10월 ‘22.11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172건 147건 투자경고 11건 13건 투자위험 3건 1건 소 계 186건 161건 예방조치 (서면·유선경고,수탁거부등) 398건 417건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13개 테마 13개 테마 2. 심리 현황 ‘22.10월 ‘22.11월 신규착수 16건 14건 종결 15건 15건 진행중 - 15건 3. 조사‧조치 현황 ‘22.10월 ‘22.11월 조 사 진행중 - 160건 신규 착수 14건 10건 조치 종결 10건 12건 고발 - 1명 통보 9명, 1개사 8명, 10개사 과징금 1명, 2개사 5명, 7개사 과태료·주의·경고 - 16개사 합계 10명, 3개사 14명, 33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