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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결과

  • 22.12.7일(수) 제22차 금융위원회 에서 총 8개 기관

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을 의결 하였습니다.

BC카드, LG 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 (데이터전문기관 개요)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

를 결합 ** 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는 기관

이름 등을 암호화 함으로써 추가정보 (암호화 알고리즘 등)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 (예: (홍길동, 25세, A사 직원) → (AG3EF8, 20대, 직장인) ** 예 : 금융회사 가 통신사 와 가명정보를 결합 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 에 결합할 가명정보 를 전송 하고 ,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

추진배경 및 그간의 경과

  • 데이터 전문기관 은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 하여 주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 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개입니다.
  • 그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 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기관 을 확대 하여 데이터 결합 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위·금감원 은 관련 전문가 TF 등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원칙 (신뢰성·전문성·개방성)과 세부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고, ’22.7월부터 예비지정 신청 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 이번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지정 된 8개 기관 은 금감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의 심사결과, 심사기준 등을 모두 충족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일정

  • 금일 예비지정 된 8개 기관 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본지정 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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