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22.12.9.(금)부터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보유중인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최초로 개방 (총 4개 API, 8개 기능)
- (기본정보) 개인사업자의 개요정보와 휴폐업정보 (2개 기능)
- (재무정보) 개인사업자의 재무정보, 매출액정보, 부채정보(3개 기능)
- (금융정보) 개인사업자의 예금․대출정보, 보증잔액정보 (2개 기능)
- (평가정보) 개인사업자의 평가정보 (1개 기능) 1 추진배경
빅데이터시장의 출현, 공공․민간정보의 이종 데이터 결합 등 디지털 경제시대가 도래 됨에 따라 금융공공데이터의 핵심적 역할
이 기대
국민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마련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에 기초한 금융정책 수립 지원 등
- ‘19.4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이 국가중점데이터사업으로 선정 되어,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공공기관
은 ‘20.6월부터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사업 ** 을 추진하였습니다.
금감원,예보,신보,산은,기은,캠코,주금공,서금원,예탁원,거래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 ** (‘20년) 산하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21년) 특수법인(거래소,금융협회) 데이터 개방
‘20.8.5.부터 데이터 3법
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비식별화 (가명 및 익명 정보 ** ) 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이 가능 하게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 가명정보 :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익명정보 :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 법인에 비하여 정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데이터 개방 요구가 증가 함에 따라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이 추진 되었습니다. 2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금융위원회 가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추진을 주관 하고, 5개 산하 금융공공기관
(참여기관)은 개인사업자정보를 제공 하였으며, 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및 익명처리 를 담당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추진체계]
(추진절차)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의 개방절차는 추진주체별 개인사업자정보 처리단계에 따라 4단계 절차로 진행 되었습니다. ① (금융위원회) 참여기관과 개인사업자정보의 개방 범위와 항목을 협의 하였으며, ② (참여기관) 협의된 정보를 추출 하여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후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 하고, ③ (데이터전문기관) 각 참여기관에서 전달받은 개인사업자의 가명정보를 결합 한 이후, 더 이상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 하였습니다. ④ (금융위원회) 익명처리된 개인사업자정보를 분석하고, 활용목적을 고려한 Open API
를 개발 하여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개방 (‘22.12.9.)하였습니다.
이용자가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용자 활용방법]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API별로 활용신청(유효기간 2년) → 활용신청된 API를 이용자가 호출하여 데이터 이용 조회 3 주요 개방내용 및 비식별화
(개방내용) 개인사업자정보는 기본정보, 재무정보, 금융정보, 평가정보 등 총 4개 Open API (8개 기능, 22개 항목) 형식으로 개방 되었습니다. [Open API 구성 개요] ① ( 기본정보 ) 개인사업자의 개요정보와 휴폐업정보를 조회 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은 대표자의 성별과 연령대, 설립년도, 지역, 업종, 종업원수 및 휴폐업 정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2개 기능) ② ( 재무정보 ) 개인사업자의 재무정보, 매출액정보, 부채정보를 조회 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등이 있습니다. (3개 기능) ③ ( 금융정보 ) 개인사업자의 예금대출정보, 보증잔액정보를 조회 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은 요구불예금액, 대출금액 및 보증잔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2개 기능) ④ ( 평가정보 )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비금융적 요소
까지 포함된 평가정보 ** 를 조회 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으로 지역, 업종 및 평가정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1개 기능)
매출변동, 직원증가율, 사업자의 구매력 등 성장성과 전반적인 상거래 신용능력 관련 요소 ** 5단계 평가등급체계에서 하위3개 등급은 하나의 범주(보통이하)로 표시하여 3단계(우수, 양호, 보통이하)로 범주화
(비식별화) 금융위원회와 참여기관은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비식별화(익명화)한 후 개방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는 개방항목에서 제외 하였고,
-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연령, 종업원수, 업종정보 (중분류) 및 주소 (시군구)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범주화
하는 등 비식별 처리 를 하였으며,
(예시) A개인사업자 : (원본) 41세, 종업원 15명, 중구 효자동 → (개방) 40대, 10~20명, 중구
- 통계적 기법을 통해 개인이 직접 식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론을 통해 식별되는 것도 방지 하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모델
을 적용 하였습니다.
k-익명성(프라이버시 보호모델) : 지역, 업종, 성별, 연령대 정보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정보를 k 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여 익명성을 강화하는 기법 ( 예시 , k =5) [개인사업자정보 비식별화 절차]
- 한편, 비식별화 처리를 하더라도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개방 데이터는 개별 사업자 단위
로 구성 하였습니다.
개방데이터 1건이 하나의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의 성별, 연령대, 지역, 업종, 매출액, 등의 항목으로 구성(예, 이용자가 직접 종로구 40대의 특정 업종 분석이 가능) - 즉, 각각의 개인사업자정보에 대한 개방항목을 직접 조회 할 수 있어, 이용자는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이번에 개방되는 개인사업자정보는 일반기업 (창업컨설팅업체, 핀테크사 등) 이나 금융기관 등이 데이터 가공․분석, 컨설팅 및 데이터기반 정보제공 등에 활용 할 것으로 예상되며,
-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사업자정보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활용방안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① ( A핀테크사 )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나 보증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안신용평가모델 을 만들기 위한 참조데이터 나 이미 만들어진 평가모델에 대한 검증 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② ( B대학 교수 ) 신뢰할 만한 준거정보가 부족 한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모형의 고도화, 거래기업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5 향후계획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22.12.9.(금)부터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를 개방 하고자 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향후 산하 금융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개방된 개인사업자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활용실태 를 파악하는 등 개방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 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23년 상반기 중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