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금일 국무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 의 연체이후 관리 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 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동 법률안은 채무조정, 연체이자 부과, 추심 등 연체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 보호 를 강화 하는 내용으로,
- 연체 채무자가 상환곤란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 하여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 소멸시효 관리 기준 마련 등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완화 하는 한편,
-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추심유예 등 추심행위 규제 를 통한 채무자의 과다한 추심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소멸’)에 걸친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 의무가 균형 을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제정 배경
개인 신용대출이 본격화 된 2000년대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 을 통해 현재의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의 틀 을 형성하였습니다.
①연체채무자 재기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02년), 법원 개인회생(’04년) ②불법적 추심행위 방지 : 「채권추심법」(’09년),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09년) ③불법사금융 방지 : 「대부업법」(’02년)
그 결과 추심질서 개선 등 상당한 성과 가 있었으나, 개인연체채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연체・추심부담이 과도 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① 채무자 가 금융회사 와 직접 협의 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 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 하고,(신복위 채무조정 약 2개월, 법원 개인회생 6~12개월 소요) ② 「 채권추심법 」은 폭행・협박 등 특정 추심행위 를 금지하는 소극적 규율방식 으로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권익증진에 한계 가 있습니다.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제제 불가, 강제성 없음 ③ 채권금융회사의 제3자 추심 (추심위탁・채권매각)이 보편화되어 고객보호에 소홀해지고 회수에 치중한 추심관행 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연체 이후 채권금융회사 및 추심자 와 개인금융채무자 간 권리, 의무가 균형 을 이룰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연체발생시 처리절차, 채무조정절차 및 추심업자 등을 규율하는 별도 법령 旣 운영중
- 금일 국무회의 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개인금융채권’이란 ① 채권금융회사가 ② 대부ㆍ대위변제ㆍ채권양수 등을 원인으로 ③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① 채권금융회사 는 개인금융채권의 보유가 가능한 (ⅰ) 금융회사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 ⅱ ) 공공기관 , (ⅲ) 기타채권자 (자산유동화회사 등)로 구분합니다. ② 개인금융채권은 ( ⅰ ) 금전대부 (카드・할부 포함), (ⅱ) 지급보증・보증보험의 대위변제 , (ⅲ) 채권양수 등의 행위 를 통해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③ 개인금융채무자 는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 (개인사업자대출도 포함)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을 권리로 보장하며,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금융회사–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 채무자 )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을 신설합니다. -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 하고, 10 영업일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 해야 합니다.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 채무자가 3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채무조정 거절 이후 상환능력 변동없이 재차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금융회사 )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 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채무조정의 절차 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 및 추심 이 제한 됩니다. [3]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하여 연체부담을 경감합니다. ①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연체이자 부과방식 을 개선 합니다. - ( 현행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을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까지 연체이자가 부과 되었습니다. - ( 개선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 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 됩니다.(약정이자만 부과)
[예시]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원금 90 (현행)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 90 x 약정이자] 부과 ② 상각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채권 을 면제 합니다. - ( 현행 ) 금융회사가 회수 불가능이라고 판단하여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에 대해서까지 이자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 ( 개선 ) 상각된 손금산입 채권 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채권 을 면제 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③ 소멸시효 관리 내부 기준 을 마련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 현행 )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적으로 소멸시효 를 연장 함에 따라 시효완성이 지연되었습니다. - ( 개선 ) 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 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통지 받은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되는 것으로 봅니다.(소멸시효의 이익이 있음) [4] 과잉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관행을 개선합니다.
- ( 추심·양도금지 채권 ) 금융회사, 추심회사가 추심, 양도할 수 없는 채권
을 법률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송 진행중 채권, 채무조정 진행중 채권(신설) 등
- ( 추심 예정통지 ) 추심착수시 채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추심 채권 정보, 추심착수 예정일 등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 해야 합니다.
- ( 추심방식 제한 ) 추심총량제
, 연락제한요청권 ** , 추심 유예 *** 등을 통해 과다한 추심연락에 따른 채무자의 어려움을 방지합니다.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을 위한 연락 금지 ** 채권추심자에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시 일정기간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 [5]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강화합니다.
- ( 채권양도‧추심위탁시 평가 )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양도‧추심위탁시 양수인‧수탁자의 전문성, 민원내역 등을 평가 하여 전문성 있고 불법‧과잉 추심 소지가 낮은 회사에 양도‧위탁하도록 합니다.
금융회사는 채권 양수인 평가기준, 추심위탁시 수탁자 평가 내부기준 마련 필요
- ( 관리책임 )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 위탁시 수탁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합니다.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위에 보고 필요
- ( 법정손해배상청구 )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면제 3 기대 효과
‘연체-추심-소멸’ 등 대출의 全과정에 걸친 규율을 통해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 을 달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채무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회사는 장기적인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 ’될 것입니다. <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주요 변화 > 4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금년 12월중 국회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 동 법은 국회 의결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 향후 국회 입법논의시 동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