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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 경

IPO 는 비상장 혁신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 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기제 로서 공모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조속히 발견 하여 투자자 들이 적정가치 로 안정적으로 투자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근 IPO 시장 에 대한 열기 는 다소 주춤 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IPO 시장 에서는 건전한 질서 를 저해 하는 다음 관행 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 에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습니다.
  • 청약 단계 에서는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수요 를 초과 하는 물량 을 신청 하는 허수성청약 과 과당경쟁 이 악순환을 일으키며 반복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장된 이후에도 즉시 가격제한폭 에 연달아 도달 (“따상, 따상상”)하여 사실상 매매가 중단 되다가 이후 급락 하는 등 투자자 피해사례 도 우려 됩니다. ⇨ 이에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이라는 IPO 시장 본연의 목적 을 달성 하고, IPO 시장 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 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유관기관 TF 논의(금융위, 금감원, 금투협, 거래소, 자본연), 제4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11.28일)」등을 통한 의견수렴 진행 2. 주요 내용 [1] ( 수요 예측 )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에도 기관투자자 대상 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

하여 주관사 가 이 를 기반 으로 공모가 범위(band) 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자본시장법 개정사항)

현행 자본법 上 증권신고서 제출 前 모집․매출(50인 이상 청약의 권유) 금지 → 신고서 제출 前 공모주 일부를 청약하는 코너스톤투자자 도입과 연계예정(자본법 개정)

  •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 되던 기관 수요예측기간 도 연장 (예: 7일 내외)하여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 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 청약 · 배정 ) 주관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하면서,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23.4월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규정 개정예정)
  • 주관사 가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 을 자체적 으로 마련 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 을 확인 한 후 물량을 배정 하도록 하는 한편, -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 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허수성 청약기관 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 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 에 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 을 강화 하겠습니다. [3] ( 주가급등락 방지 ) 상장 이후 에도 균형가격 발견 지연, 단기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모주 주가급등락 을 방지 해나가겠습니다.
  • 상장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 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 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 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 도 확립 해나가겠습니다.(’23.4월 협회규정 개정예정)
  • 또한, 소수 의 거래기회 독점 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 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을 공모가 기준 60~400% (현재 공모가 대비 63~260%까지 변동가능)로 확대

하겠습니다.(개발을 거쳐 ’23.上 시행예정)

(종전) 1 단계 공모가의 90~200% 수준에서 시초가결정 → 2단계 장중 ±30% 이내에서 가격 변동 (개선) 시초가부터 당일종가까지 장중 가격은 공모가의 60~400%까지 변동 가능 † (참고) 해외사례

  • 일본 은 상장 당일 공모가의 25〜400% 기준으로 시초가 결정
  • 중국 은 상장 당일, 대만 은 상장일부터 4거래일동안 가격제한폭 미적용
  • 미국 은 상장첫날 정규시장 시작시간이 아닌 ‘ 최대한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균형가격이 형성 되었을 때 거래시작(나스닥 IPO Cross)
  • 마지막으로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 을 모니터링 하여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 에 반영 할 수 있도록 “ ( 가칭 ) IPO 단기 차익거래 추적시스템 ” 구축도 검토 하겠습니다. - ’23년 초 유관기관 및 업계 참여 TF 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을 실시하여 연내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부방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3. 기대 효과

금번 IPO 건전성 제고방안 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 되고 실제수요와 납부능력 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업 은 실제 미래가치에 따라 적정평가 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량기업 의 경우 필요한 자금 을 충분히 조달 할 수 있음
  • 기관투자자 는 실제 수요와 납입능력 에 따라 공정한 거래기회 를 제공받는 한편, 안정적인 장기투자 가 가능
  • 주관사 는 공모주 수요 와 적정 가격 , 청약투자자들의 주금납입능력 을 자율적 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등화된 역량 을 기르고 장기적으로 투자은행(IB) 로서의 역량 강화 † (참고) 제4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세미나 시 주요 논의내용 (발제내용) 허수성 청약 관행개선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수요조사 허용, 주관사의 기관주금납입능력 확인 제도화, 상장당일 가격범위 확대, 공모주 매도내역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검토 필요(이석훈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 박선영(동국대 교수) : “금일 발제내용에 따라 인수인과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양질의 정보교환이 증가 하면 적정공모가 발견기능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에 대한 적극적 정보 가 인수인에 전달되면 인수인이 게이트키퍼 로서 정보효율성 향상가능 ”
  • 임형준(금융연 박사) : “언더라이터가 기업정보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 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우 하여, 반복되는 게임 속에서 어느 정보가 유의한지 판단 할 수 있어야 하며, 금일 논의된 방안이 선결되면 기업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임태훈(신한투자증권 본부장) : “공모주의 단기변동성 확대방지 를 위해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도 배 정 수 량 의 일부에 락 업 (Lock-up)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들 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이정의(거래소 상무) : “시장에 기여하는만큼 리턴이 있는 것이 시장원리인 만큼 공평배정은 일종의 무임승차 가 될 수 있고 가격발견기능에 기여한만큼 배정 하는게 바람직” 4. 향후 계획

’23.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 을 완료 하고

  • 유관기관·업계 합동 TF 를 지속 운영하여 IPO 시장 관행 개선 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 등 시장정착 노력 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 참고 > 주요 Q&A < 별첨 > 「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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