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상장회사) 주가 변동 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 되는 금융부채 (RCPS 등)는 관련 평가손익 을 별도의 주석 으로 공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K-IFRS) [2] (비상장회사)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 의 범위 를 축소 하였습니다.
(K-GAAP) 1 개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2.10월)의 후속조치 로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를 개정 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관련 (1)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관련 정보 명확화 (K-IFRS 제1001호 개정)
(배경)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RCPS
등)는 K-IFRS 에 의해 부채 로 분류 되고 있어 상장기업 의 손익 이 다소 왜곡 ** 되어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만기상환권(Redeemable)과 보통주전환권(Convertible)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Preference Shares) **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 →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
(개정)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RCPS 등) 평가손익 정보 를 주석사항 으로 별도 공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 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 축소 (K-GAAP 개정)
(배경) 비상장사 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 으로 확대
(‘22 회계연도 ** ~)되었습니다.
지배·종속기업 간 거래투명성 확보 및 GAAP과 K-IFRS간 통일성을 위해 GAAP 개정 ** ‘22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통상 ’23년 초에 작성
- 이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 에 대한 연결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 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 만 포함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시행) ‘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 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며, ‘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 이 있습니다.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참조 나 기타사항 (K-GAAP 개정) (1) 금융업 회사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상 분류를 영업활동으로 변경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문단 3.20은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 을 재무활동 으로 분류 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 을 적절히 표시 하지 못한다 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 거래의 실질 을 반영 하여, 금융업 회사 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 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 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선택 허용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 17.7은 수익관련보조금 의 표시방법 을 구분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구분을 판단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정)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 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3 향후 계획
개정 기준 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 할 예정입니다. ☞ 개정 기준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www.kasb.or.kr ) › 회계기준” 메뉴 참조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