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미나 개요
’22.12.21일(수) 10:00,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ㆍ자본시장연구원 과 함께 「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 」를 개최하고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2.12.21.(수) 10:00~11:15 /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논의주제 및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사 10:00~10:05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발표 10:10~10:15
- 주제발표 (「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 투자자 보호방안 」,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토론 10:15~11:15
- 패널 토론 (사회 : 조성훈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정준혁 서울대 교수,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송영훈 거래소 상무, 황현영 자본연 연구원,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Ⅱ 세미나 요지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개회사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M&A
의 대다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 하는 제도 가 크게 부족 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기업 인수‧합병: Merger and Acquisition
- 이와 같은 현실은 EU, 일본, 미국 과 같은 주요국가 와는 매우 다른 상황 이라고 밝혔습니다. - EU, 일본 은 이른바 의무공개매수제도 를 통해 일반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 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역할 을 강화하고 발달된 민사소송제도 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원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 의 일반주주 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 에 매각 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할 예정이며,
-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 들도 지배주주와 같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 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 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기업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M&A의 순기능 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 을 마련하는 등 ‘ 일반주주 보호 ’와 ‘ M&A 시장 활성화 ’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 하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번 제도를 통해 일반투자자 의 권익 을 보다 두텁게 보호 하는 한편, ‘ 약탈적 M&A ’도 예방 하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를 통해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 보호 를 위해 새 정부 가 제시했던 일련의 과제 들은 사실상 모두 발표 하게 되었으며,
- 발표한 정책중 입법이 필요한 과제 들은 내년중 신속하게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 관련 제도를 개선 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발 표 · 토론 )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후술)
- 관련하여 진행된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준혁 서울대 교수) M&A시 일반주주 보호제도를 강구하는 당국의 노력 을 높게 평가 하며, 무자본 M&A, 약탈적 인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주주 들에게 주식매각 권리 를 부여하는 방안 필요 -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 일반주주 보호 취지에 공감하나,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및 우호적 경영권 거래를 포함한 M&A 시장 자체의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제도 도입 을 위한 신중검토 필요 -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경영권 프리미엄 도 주식회사의 재산 으로 볼 수 있는 바, 주주평등 원칙 에 따라 경영권 변경시 지배주주 와 일반주주 가 동일한 가격 에 매각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필요 -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유럽은 의무공개매수, 미국은 회사법과 판례 를 통해 일반주주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에서도 M&A 위축 효과 등을 적절히 고려한 일반주주 보호방안 을 도입할 필요 - (송영훈 거래소 상무) 정상적인 M&A 시장의 위축 을 방지 하면서도 일반 투자자 보호 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도 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 에 맞는 제도 도입 이 필요 - (황현영 자본연 연구원)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 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에 적극 공감함 - (이윤수 금융위 국장) 그간 연구용역,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금일 논의된 내용 등을 향후 법률안 마련시 반영 하여 국회 논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Ⅱ 제도 도입방안 1. 추진 배경 및 경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는 상장회사 의 지배권 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 시, 주식 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의 지배주주 가 변경 되는 M&A 과정에서, 이를 찬성하지 않는 일반주주 에게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새로운 지배주주(인수인)에게 매각 할 수 있는 기회 를 보장(‘투자회수 기회’의 보장)함으로써 일반투자자 의 권익 을 보호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련의 합병 사례에서 일반투자자 피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의무공개매수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기업 M&A는 ‘ 주식양수도 ’ 방식이 대다수 1」 이나, 합병 등 다른 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 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2」 가 상대적으로 미흡 한 측면이 있습니다. 1」 기업결합 유형별 비중(%, ‘21년) : (주식양수도) 84.3 (영업양수도) 13.8 (합병) 1.9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 이에 따라, 피인수회사 일반주주 에게도 M&A 과정에서 보유주식 을 매각 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반영하여, 정부는 「 주식양수도 방식의 M&A시 일반투자자 보호 」를 자본시장 공정성 과 신뢰 회복 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그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진행(서울대 산학협력단, ’22.5~7월)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22.6.17),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22.7.26),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22.11.3) 등 2. M&A 시 주주보호 제도 현황
( 현황 ) 우리나라 상법 은 합병·영업양수도 방식의 M&A 관련,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주주 보호장치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식양수도 방식 의 경우 경영권이 이전 된다는 점에서 他 유형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에도, 주주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비 합니다.
- 특히, 해당 M&A에 반대하는 일반주주 는 자금회수 기회가 없고 , 지배주주와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도 불가능 한 문제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M&A 관련 주요 주주보호 장치 >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인수회사 대상회사 인수회사 대상회사 인수회사 대상회사 주주총회 결의 O ( 소규모 X) O O ( 중요양수 ) O ( 중요양도 ) X X 주식매수 청구권 O ( 소규모 X) O O ( 중요양수 ) O ( 중요양도 ) X X
( 경과 ) ’97.1월, 舊 증권거래법 개정 을 통해 지분율이 ‘25% 이상’ 이 되는 경우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 토록 하였으나,
(제도도입 취지) 기업 인수‧합병의 공정성 확립, 일반투자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98.2월 , 기업간 M&A를 어렵게 하여 기업 구조조정 을 지연 시킨다는 우려 등에 따라 1년만에 폐지 된 바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일반투자자 보호 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를 다시 도입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국회 에서 관련 법률 제·개정안 이 발의 된 바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안(’20.8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일부 포함), 배진교 의원안(’21.1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3. 해외 주요 사례
미국 을 제외 한 대부분의 선진국 에서 동 제도를 도입 하고 있습니다.
- (EU·영국형) 일정규모(25~33%) 이상의 주식을 취득 하려는 경우 잔여주주 모두 를 상대로 매수를 청약할 의무(공개매수)를 부과합니다.
- (일본형) EU 모델 보다 완화 하여 도입 하고 있습니다. - 1/3을 초과 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 방식 에 의하여야 하고(1/3룰), 2/3를 초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잔여주주 가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 매수 (청약) 의무부과 (2/3룰)
- (미국형)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 의 적극적 역할과 발달된 민사소송 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 상법과 달리 이사회는 회사 외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보수단으로 주주대표소송, 집단소송 등이 제도화되고 활발히 활용중 입법례 매수요건
매수 대상 매수 가격 EU ▸ 일정비율
이상 취득 (* 회원국 결정사항 ) ▸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영국 ▸ 30% 이상 취득 ▸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독일 ▸ 30% 이상 취득 ▸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일본 ▸ 1/3 초과 취득 ▸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 2/3 초과 취득 ▸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舊 증권거래법 ▸ 25% 이상 취득 ▸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 ( 최소 50%+1 주 이상 )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미국 제도 미도입
이탈리아 의 경우 25%, 캐나다‧호주 의 경우 20% 이상 취득시 공개매수 의무 4. 도입 방안 ( 가 ) 기본 방향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일반투자자를 보호 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업 M&A시장 위축 등 일부 우려 의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 이를 고려하여, 기업간 M&A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상적인 M&A 를 저해 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도 일반주주 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 나 ) 세부 방안
(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 M&A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 도 보유 지분을 ‘ 경영권 프리미엄 ’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 매각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대상회사) 자본시장법상 규율대상인 상장회사 를 대상
- (적용요건) 주식의 25% 이상 1」 보유한 최대주주 가 되는 경우 2」 , 잔여 주주 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의무 를 부과 1」 경영권 획득이 가능한 지분율 수준, (舊)증권거래법상 규정(25%)과 유사 2」 예: M&A 계약을 통해 새롭게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25% 미만 보유한 최대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25% 이상 되는 경우 등
- (매수가격) 지배주주와 동일 가격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 을 적용 -
- 글로벌 제도 와의 정합성
,
- 일반주주 에 대한 두터운 보호 제공 필요성,
- 주주평등 원칙 등을 감안하여, 지배주주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 하는 방안을 마련
EU, 일본 등 주요국가는 지배주주 지분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일반주주가 보유한 지분 매수 의무 부과(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 (매수물량) 총 50%+1 주 이상 매수 의무 를 부과(경영권 변경 지분 포함) - 일반주주 보유지분 전량을 매수 하게 할 경우 과도한 인수대금 등으로 M&A 위축 가능성이 우려 되는 만큼, 경영권 변경 지분 확보 후 잔여 지분의 일정부분 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 를 부과 (전체주식 중 50%+1주 – 경영권 변경 지분 취득분) - 이때,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① 50%를 초과 하는 경우, 비율대로 안분 하고, ② 50%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동 공개매수 청약물량만 을 매수 하는 것으로 의무를 완료
한 것으로 규율
일반주주에게 충분한 매각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인수자에게 추가적인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
( 적용 예외사유 )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감안 하여, 합리적 이고 타당성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적용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장 참가자 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합리화 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률 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이를 구체화 할 예정
예: 산업합리화·경영합리화 목적으로 법령·정부 개입에 의해 지배권인수가 필요한 경우
( 감독 · 제재 ) 금번 제도가 시장 에서 조기에 잘 안착 될 수 있도록 감독 하고, 위반시 위반내용에 따라 합당한 제재 를 하겠습니다.
- (관리·감독) 매수공고시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 하고, 매수 이후 공개매수 결과를 보고 토록 하여 사후관리·감독
- (제재) 위반시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및 행정조치, 형벌 부과 - (일반주주의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없이 경영권 취득시)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명령 등 - (공개매수 허위공고 등) 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 공개매수의 정지‧금지 등 행정조치, 형벌 등
( 시행 시기 ) 중요한 제도 가 새로 도입 되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예기간 은 1년 이상 충분히 부여 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일반주주 도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해당 주식을 매각 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 함으로써 본인이 투자한 자금 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 가 한 층 더 보장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일반주주 도 기업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지배주주 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 을 공유 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배주주 와의 불투명한 거래 를 통해 일부 지분 만으로 기업을 인수 하여 일반주주에 피해
를 주는 ‘약탈적 기업인수’ 사례가 미연에 방지 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인수 후 핵심자산 매각이나 기술 유출을 통해 이익 실현시 일반주주 경제적 피해 발생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는 금일 발표된 방안을 중심으로 내년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차근차근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투자자 를 보다 두텁게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에 반영‧추진 하는 등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 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2. 제도개선방안 발표자료(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