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상장사 수준 의 회계규제 를 적용 받는 대형비상장회사 의 기준 을 조정
(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하고, 변경기준 을 ‘23.1.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합니다.
단,
-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천억원 기준 유지 [2] 회사 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노력 이 인정 되면 회계부정에 따른 증선위 감리조치시 제재 를 감경 합니다. [3]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산정방식 을 개선 해 건별 포상금 지급액 을 대폭 상향 조정 (현재보다 5배 이상)하여 회계부정 신고 를 보다 활성화 합니다. 1 추진 배경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2.10월)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 를 법제화하기 위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2.12.22.~‘23.1.30.)를 진행 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규정)
한편, 회계부정 자진신고자 에 대한 제재 감면사유 정비 를 비롯해 現 제도운영 과정 에서 노정된 미비사항 도 개정안 에 반영 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주요 내용 [1] 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축소 (시행령§4)
- (현행) ‘ 대형 비상장회사 ‘
(자산 1천억원 이상)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 ** 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계개혁(‘18년)시 도입된 개념으로, 제도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설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 (개선) 대형비상장회사 의 범위 를 현행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현행 자산 1천억원 유지 기업 :
-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 ⅰ) 비상장회사 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
-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에 맞게 조정 합니다. ⅱ) 또한,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예정 인 기준 을 ‘23.1.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 할 계획입니다. [2]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 (외감규정 별표7)
-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에 따른 제재수준 이 회사의 개선노력 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 이 낮았습니다.
現 외감규정상([별표7] 3.조치등의 가중·감경)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조치 1단계 가중
- (개선) 회사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을 자진 공시 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 에서 제외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보고기준 제정 및 관리 (외감규정§6)
- (현행) 상장협 자율규정 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 (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 되어 기업 들의 준수 의무 에 대한 법적 근거 가 미비
하였습니다.
현재는 상장협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회계업계4, 기업2, 학계3, 기준원 등 유관기관4)에서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 제정
- (개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감독기관 (금감원)이 제정·관리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준수 의무를 명확화 합니다.
내부회계 설계·운영 기준은 기업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상장협 자율규정 활용 [4]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시행령§32, 외감규정 §26/별표8, 포상규정 별표)
- (현행) 현행 법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서도 회계부정 신고자 에 대해서는 증선위 제재조치 완화 (과징금 포함) 및 신고포상금 지급 이 가능 하나, - 엄격한 요건
과 낮은 수준의 포상금 규모 ** 로 인해 내부자 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부정 을 신고 할 유인 이 부족 했습니다.
신고자가 주도적 위반자가 아닌 경우에만 과징금 등 조치 감경이 가능 ** 최근 6년간(‘16~’21년, 24건) 건별 포상금 지급규모는 3~4천만원 수준에 불과
- (개선) 신고자 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완화 와 획기적인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현재보다 5배 이상)를 통해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ⅰ) 신고자가 주도적 위반자가 아닌 경우
, 과징금 을 포함한 증선위 제재조치 를 면제 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 합니다.
①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②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③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ⅱ) 또한, 신고 포상금 기준금액 을 대폭 상향
하고, 차감요소 는 필수요소만 남기고 최소화 ** 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합니다.
포상금 산정액=등급별 포상금 기준금액×차감요소를 반영한 기여도
중요도 등급을 간소화(10개 등급→4개 등급)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상향 ** 자의적이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 삭제(기존 8개→3개) 및 가중치 하향 3 향후 일정
「 외부감사법 」 시행령 및 하위규정 (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3년 상반기 중 시행 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입법예고 는 ‘22.12.22일~’23.2.1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 팩스 : 02-2100-2693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