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 하는 IT환경 과 새로운 보안 리스크 에 금융회사 등 이 탄력적 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 」을 마련 하고,
- 「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12.20일)에서 해당 안건 을 논의 하였습니다. <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
- ( 보안 거버넌스 개선 ) 금융회사 등 이 전사적 차원 에서 보안 을 준수 하고, 리스크 기반 의 자율보안체계 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 를 개선
- ( 보안규제 정비 ) 목표 · 원칙 중심 , 사후책임 중심 으로 규제 를 전환
- ( 관리 · 감독 선진화 ) 금융보안 전문기관 이 금융회사 등 의 보안체계 를 검증 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 을 강화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사항 을 바탕 으로, `23년 상반기 중 「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 」를 구성 하여 보안규제 선진화 로드맵 을 검토 할 예정 입니다. 1. 추진 배경
최근 금융분야 에서 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이 확대 됨에 따라 금융보안 의 중요성 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 신기술 도입 에 따른 보안 취약점 을 이용한 랜섬웨어, DDoS 공격
등 사이버 위협 의 유형 도 다변화 하고 있으며,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다수의 기기를 특정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접속시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
- 빅테크 의 금융업 진출, 클라우드 등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제3자 리스크
(3 rd Party Risk)가 심화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非금융부문의 장애발생,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리스크
그러나 現 금융보안 규제 는 급변 하는 IT환경 과 보안 리스크 에 효과적 으로 대응 하기 어렵다 는 의견 이 지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디지털 금융혁신 을 뒷받침 하면서 리스크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1] ( 금융보안 거버넌스의 문제 ) 금융회사 등 은 금융보안 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중심 의 실무적 문제 로만 인식 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임기응변식 으로 대응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보안을 정보보호 부서에만 맡겨놓고, 현업부서나 내부 감사조직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사적 차원의 금융보안 역할 및 책임 부여는 미흡
- 금융보안 을 기술적 영역 으로 한정 함에 따라, 기업의 핵심전략 과 우선순위 등 을 반영 한 종합적 인 보안전략 수립 이 어려우며,
- 자율보안체계 구축 을 위한 자체 리스크 평가, 전문인력 육성 등 에 대한 투자 도 미흡
하여 보안 리스크 대응 에 한계 가 있습니다.
임직원 의무 교육시간 충족 등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안전성 확보조치의 최소 기준만 준수하려 할 뿐, 전문 보안인력 양성 등 능동적 보안활동에는 소극적 [2] ( 금융보안 규제의 문제 ) 現 보안 규제 는 미시적 인 규정 중심 이며, 사전통제적 성격 이 강하여 제도개선 의 필요성 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➀ 안전성 확보의무 를 포괄 규정 (전금법 §21)하고, 감독규정(§8~37)에서 인력‧시설, 정보기술 등의 세부사항을 열거
(예) 경비원이 출입구를 통제 / 휴대용 손전등 비치 / 압력계, 온도계 등을 갖출 것 등 ➁ 금융회사 등의 사전 의무사항 을 나열 하고, 이를 준수 했다면 보안 책임 을 면제 하고 사고 발생시 에도 경미한 과태료 및 임직원 신분제재 만을 부과
- 급변 하는 IT환경 을 신속 하게 반영 하지 못하는 경직적 규정 으로 인해 새로운 리스크 에 효과적 으로 대응 하기 곤란
한 상황입니다.
(예시) ① 빅테크 등 전금업자의 규모·영향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센터 설치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② 전자금융사고의 파급력이 확대됐음에도, 사고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음(금투업 : 5억원, 저축은행·보험·선불업 : 1억원 등) → 금번 데이터센터 화재 사 태 로 現 감독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
- 보안규정 준수 가 금융회사 등 의 보안 목표 로 인식 되어, 수동적인 보안 활동 에 머무르는 한계 가 있습니다.
① 규정상의 보안 의무만 준수하면 모든 보안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고, ② 감독규정상 보안방법 등을 특정함에 따라 자율적으로 동일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他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
- 금융회사 등의 규모, 성격 등에 따른 리스크 경중 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수준의 금융회사 를 상정 하여 통일된 의무 를 부과 함에 따라, 영세 한 전금업자 의 경우 규제 준수 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예시) 프로그램 등록‧변경시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회사는 아웃소싱 또는 조직 내 전담팀을 통해 이를 수행하는 반면 소규모 전금업자의 경우 매번 제3자 검증을 받기 곤란 3.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1] ( 보안 거버넌스 ) 금융회사 등 이 전사적 차원 에서 금융보안 을 준수 하고, 자율보안체계 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의 권한 을 확대 하고, 중요 보안사항 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을 통해 금융보안 을 기업 의 핵심가치 로 제고 하겠습니다.
CISO는 리스크 관련 주요 회의에 참석, CEO에게 직접 보고 등(美 FFIEC) CISO는 사이버보안 프로그램과 중요 보안리스크를 이사회에 보고(美 「23 NYCRR 500」)
- 금융회사 등 이 보안리스크 를 스스로 분석‧평가 하고, 리스크 에 비례 하여 보안방안 을 수립 할 수 있는 리스크 기반 의 “자율보안체계” 로의 전환 을 추진하겠습니다.
NIST(美표준기술연구소)는 新금융리스크 대응 방식으로, 기업 스스로 리스크를 식별하고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보안 통제를 선택하는 RMF(Risk Management Framework) 방식 제시 [2] ( 보안규제 정비 ) 목표 · 원칙 중심
, 사후책임 중심 으로 규제 를 전환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원칙‧상위기준을 제시, 목표 달성과정은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
- 現 안전성 확보의무 (「전금법」§21)를 인력·조직·예산, 내부통제, 시스템 보안, 데이터 보호 등으로 구분 하여 금융보안 의 주요 원칙과 목표 를 법에 명시 하고 세부사항은 폐지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8~37) 중 필수사항 만을 남기고, 세부적 으로 규율 할 사항 은 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 등으로 전환 하겠습니다.
(예시) ① 필요‧최소한의 보안 인력, 예산, 조직 등은 진입요건으로 전환하고, ② 침해사고 대응, 재해복구, 자율보안체계 구축 등의 필수요소만을 규율, ③ 기술적이고 세세한 보안규정은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 등으로 전환 < 뉴욕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 500) > ◈ 정보보호의 3요소 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을 원칙 으로 제시 하고, 금융회사 등 이 보안체계 를 수립 토록 최소한 의 의무 만을 부여 ◈ 프로그램 보안, 다중 인증, 암호화 등 의 구체적 수단 을 특정하지 않고 금융회사 등 이 내부 위험평가 등 을 통해 보안기술 등 을 자율 채택 하도록 규정
- 금융회사 등 이 자율보안체계 를 구축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가 발생 한 경우 그에 따른 사후책임 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제기준 등 을 고려 하여, 고의‧중과실 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등의 제도 신설 을 검토 할 예정 입니다. [3] ( 관리 ‧ 감독 선진화 )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방식 을 자율 · 책임 원칙 으로 전환 하고, 금융보안 전문기관 (예: 금융보안원)을 통해 금융회사 등 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이행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안규정 위반여부 감독 중심 에서 자율보안체계 수립‧이행 등 에 대한 검증 중심
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업무 성격, 복잡성 등에 비례하여 내부 보안리스크를 평가‧관리하는지, 이를 바탕으로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였는지‧적정한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
유럽은행감독청(EBA) 내부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internal governance) : 제3자(민간 보안전문기관 등 독립적 감사인)가 금융회사 등의 리스크 관리 체계, 자율보안체계 등을 검증하고, 감독당국은 제3자의 자격과 활동이 적정한지를 관리‧감독
- 금융회사 등 의 보안 거버넌스 구축 을 위한 보안성 검토 지원, 기술 공유, 인력 양성 교육 등 지원·컨설팅 기능 을 강화 하겠습니다. 4. 향후 계획 <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로드맵 > ◈ `23년 상반기 중 「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
」를 구성 하여 장기적 로드맵 에 대한 검토 를 시작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IT 보안 전문가 등 참여
- 아래에 제시된 방향 으로 로드맵 을 검토 하되, 구체적인 시행 일정 도 함께 마련 할 예정 입니다.
( 1 단계 ) 現 보안규정 의 우선순위, 규제 타당성, 금융회사 등 의 보안역량 등 을 종합적 으로 평가 하여 규정을 정비 (감독규정 개정사항)
(예시)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 후속조치 로서, ① 일정규모 이상 전금업자 등의 재해복구센터 설치의무 신설 검토, ②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검토 (유럽연합 PSD2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최저보상한도 산출기준 등 참고)
( 2 단계 ) 금융보안의 목표‧원칙 을 제시 하고, 금융회사 등 의 자율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책임 중심 으로 규제 를 정비 (법률 개정사항)
(예시) ① 금융회사 등의 리스크관리체계 및 보안역량에 따른 표준지침 등을 제시, ② 제3의 전문기관(금융보안원 등)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지원, ③ 과징금, 손해배상 책임 등 엄격한 사후책임 규제 도입 등
( 3 단계 ) 포지티브 규제체계 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하여 금융회사 등 에 보안 자율성 을 부여
(예시) 금융회사 등의 물리적/논리적 망분리의 선택가능성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