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경 과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 에 대해,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과잉추심 을 방지 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 을 위해 ’20.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12.26일까지 51,609건, 3,127억원 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 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 (’20.6.29.~’22.12.26.) 추이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합계 3~4Q 1Q 2Q 3Q 4Q 1Q 2Q 3Q 4Q 채권수 6,687 2,423 1,187 2,829 5,660 2,499 9,361 7,279 13,684 51,609 채권액 43,057 16,317 8,051 17,752 25,720 21,472 49,669 59,925 70,729 312,692 2. 향후 운영방안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 개인채무자 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과 재기지원 필요성 이 여전 한 점을 감안하여,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 을 1년 추가 연장 하여 ’23년말까지 연장·운영 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