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2023 년 1 월부터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 내년 )
-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 단체실손보험 중지 시 납입보험료 는 소비자에게 환급 ◈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 (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 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 으로도 재개 가능 ◈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현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 (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 하여 피보험자 (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 (내년) 보험회사 가 피보험자 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 (보험금 지급시 등) Ⅰ 추진 경과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 하는 보험상품으로서
- 수개 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 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 (☞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보상(이하 ‘비례보상’))
실손보험 중복가입 현황 (‘22.9월말 기준) : 약 150만명
-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 (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 : 약 144만명(96%)
- 개인실손보험만 중복가입자 : 약 6만명(4%)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본인이 일부 질병·상해를 두텁게 보장받기 위하여 2개 이상 의 개인실손보험 에 중복가입 하는 경우 도 존재
금융당국 은 소비자 가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 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 」(‘22.9월)을 마련‧발표 한 바 있으며,
- 금융당국 -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 를 거쳐, 관련 시행세칙 개정
,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23.1월부터 시행 합니다.
단체실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중지신청 시, 보험료 환급근거 마련 등 (‘23.1월 시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 참고 : 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 > 구분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 469만명) 개인실손보험 (피보험자 : 3,746만명) 목적 및 대상 가입목적 종업원의 복지 피보험자 본인의 병원비 마련 계약자 법인 또는 고용주 개인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종업원·그 가족 피보험자 본인(혹은 가족) 보장 범위 보장내용 표준약관 + 선택적 추가보장 (임신, 출산비용 등) 표준약관과 동일 (1·2·3·4세대 구분) 보장한도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등 5천만원 보험기간 1년만기/재가입 1·3·5년만기/100세까지 자동갱신 Ⅱ 주요 내용 가 . 단체 ·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 단체·개인실손보험 에 중복가입 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 에 대해 중지 신청 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습니다. [1] 앞으로 보험계약자 (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의 피보험자 (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이 가능 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 ① 개인‧단체실손보험 에 중복가입 하거나, ② 다수의 단체실손보험
에 중복가입 한 피보험자
종업원의 가족으로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는 경우 등
- (신청내용) 원하는 단체실손보험 을 중지신청 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 는 종업원 에게 직접 환급 可
’23.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 [2]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 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 아니라 ‘ 개인실손 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 ’ 도 선택가능 하도록 하여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신청대상자) 단체‧개인실손보험 에 중복가입 한 보험계약자
- (내용) 단체실손보험 은 유지 하고 개인실손보험 을 중지신청 하며,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실손보험 으로 재개
가능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내 재개 신청시 별도 인수심사 절차 없음
- ( 개선사항 ) 종전에는 ‘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만 선택가능 하였으나, ⇒ 앞으로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만 아니라 ‘ 개인실손 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
’ 도 선택 가능 하도록 개선
단, ‘13.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15년)가 경과하여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됨 나 .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 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법인 등)뿐 아니라 피보험자 (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 하겠습니다.
그간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 (법인 등)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
,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 해 왔습니다.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에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토록 의무화(’14.10월~)
- 다만, 보험금 지급대상인 피보험자 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해소제도 와 관련하여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3.1월 부터는 보험회사 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 (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 입니다. Ⅲ 신청방법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 [1]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방법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 http://www.credit4u.or.kr) 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를 확인 가능 합니다. [2] 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방법 (보험회사 문의처 : 붙임
- 1) ㅇ(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 (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에 문의 ㅇ(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 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 에 문의
【참고 : 소비자 유의사항】
- 실손보험은 가입시기 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 로 보상범위 가 축소 될 수 있음 ☞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 을 중지할 지 를 잘 판단할 필요 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금번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 를 중지 신청 하는 경우,
- 1계약당 연 평균 약 36.6만원
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2년도 개인실손보험 연평균 보험료 기준 (☞ 본인이 가입한 상품, 연령·성별 등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음)
(향후계획)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 에게 적극 안내 하는 한편,
-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으로 개선 해 나가는 등, 실손보험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 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