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12.28일, 보험업권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 과 관련된 「 보험업법 」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여 IFRS17과 함께 ʼ23.1.1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홍성국 (‘21.7.20일)‧ 이용우 (‘22.4.15일)‧ 민형배 (‘22.5.2일) 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합 ** (‘22.12.5일) 정무위 의결→(12.27일) 법사위 의결→(12.28일) 본회의 상정 및 통과
- 아울러, IFRS17 관련 세부사항을 반영한 「 보험업법 시행령 」, 「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도 이미 개정되어 같은 날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 입니다.
IFRS17 주요내용 ① 보험부채 평가방식 변화 : 원가평가 → 시가평가 ② 보험수익 인식기준 변화 : 현금주의 → 발생주의 2 「 보험업법 」 개정안 주요내용 [가] IFRS17 시행에 따른 법률상 회 계 분 류 변경 및 용어 정비
회계제도 변경 과 함께 보험업법령 상 용어 및 회계분류가 변경 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① ‘미상각신계약비(선지급 수수료)’를 보험회사 자산항목에서 제외(부채차감 항목으로 반영) ② ‘책임준비금(회계상 보험부채)’과 ‘해약환급금(계약시 결정, 회계와 무관)’의 용어 구분 ③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등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도록 용어 변경 [나]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보험회사가 양질의 자본확충 수단 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발행절차‧형태 등은 ‘16년 조건부자본증권제도를 旣도입한 은행법과 동일하게 규정
조건부자본증권 개요 ▸(개념)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정사건 발생시 상각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채권 ▸(종류) ① 상각형 : 사채 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 감면 되는 조건이 붙은 자본증권 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 보험회사 주식으로 전환 되는 조건이 붙은 자본증권 ③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 된다는 조건이 붙은 자본증권 ⇨ (기대효과)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자본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 하므로 조건부자본증권 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 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특히, 조건부자본증권 은 IFRS17과 함께 ‘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자본적정성 제도인 K-ICS 하에서 양질의 자본으로 인정
됩니다.
보험회사가 상환‧이자지급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하여 건전성 악화시 채무부담 경감 → 요구자본의 15% 내에서 기본자본 (보통주 수준의 자본성을 갖춘 자본) 으로 인정 [다] 선임계리사
의 책임성 ‧ 독립성 강화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
보험상품 개발 업무, CEO‧CFO 직무 등 계리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를 선임계리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 보험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 에 따라 선임계리사를 선임‧해임 하지 않거나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IFRS17 도입에 따라 계리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선임계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료,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전문적인 계리적 가정과 기법에 따라 당기손익·준비금 등이 산정 [라]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 폐지
보험회사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 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한도 규제 (총자산 6%) 가 폐지 됩니다.
- 다만,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 가 높아지는 경우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 하여 자연스럽게 위험이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
합니다.
보험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 파생거래시 추가적인 요구자본이 부과되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효과
( 참고 ) EU 의 경우, 건전성감독제도(SolvencyⅡ) 시행에 따라 사전적 운용한도 규제 폐지 ⇨ (기대효과) 보험부채 시가평가 가 도입되어 보험회사들의 금리리스크가 높아지는 바, 보험회사들은 파생상품 운용 을 통해 금리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됩니다. 3 향후 계획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등은 IFRS17이 시행 되는 ‘23.1.1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 그 밖에 하위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
은 6개월 후 시행 될 예정입니다.
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절차, ② 선임계리사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