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23 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하여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 합니다.
구체적 과금기준 은 ‘ 23 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 · 검증 ,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 그룹 논의 등을 거쳐, ‘ 23 년 12 월 이후 마련 될 예정입니다.
-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 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 ** 되었습니다.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년간의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데 비해, 마이데이터의 경우 시행일(’22.1.5일) 이후 약 9개월간의 원가 자료로 분석 ** 데이터 전송 원가 자료의 부족, ‘23년 중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에 따른 정보제공기관의 추가 비용 발생 등 원가의 변동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구체적 과금기준 마련시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 경제 · 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할 것입니다.
‘ 23 년도 과금액 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 되어, ‘ 24 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 입니다. Ⅰ ‘22년 금융 마이데이터 데이터 전송 원가분석 결과 (1) 원가분석 개요
합리적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수립을 위해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이 정보 제공기관의 관련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원가분석을 실시 했습니다.
- (조사기관) 신용정보원, 회계법인(삼일 PwC)
- (조사대상) 5,800여개 전체 정보제공기관 대상으로 실시
단, 전체 조사 대상 중 일정 수준 이상 과대·과소 작성·제출된 통계 이상치는 제거
- (분석 대상 및 기간) - 시스템 구축비 의 경우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20년 ~‘22년 에 걸쳐 투입된 전송 시스템 개발·구축 비용 을 조사·분석 - 운영비 의 경우 마이데이터 시행일 이후 9 개월간 (‘22.1~9월) 발생한 직 · 간접비용 을 기반으로 분석 (2) ‘22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 운영비 는 연 921억원 으로, 총 원가는 1,293 억원 수준 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시스템 구축비는 1,860억원이며, 금융업은 감가상각 5년을 적용 → 연 372억원 산정
또한,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 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데이터 전송량 을 감안한 과금체계 가 필요 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었습니다. (3) ‘23년 추가 원가분석 필요성
(원가분석 데이터 부족) 정확하고, 세부적 과금기준 수립 을 위해서는 원가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오픈뱅킹 의 경우 2 년간 자료 를 기반으로 원가를 분석 하였고,
- 카드 가맹점 수수료 는 3~5 년 간의 자료
를 기반으로 적격비용 을 산정 하고 있는 바
금감원 업무보고서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제고
-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이 전 금융권을 대상 으로 시행한 마이데이터 의 경우 회계법인 을 통해 제출된 9개월간 (‘22.1~9월) 의 데이터만을 토대로 과금체계 를 산정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 도출 되었습니다.
- 참고로, 국내 공공분야 수수료 사례 의 경우에도 수년간의 검토과정 을 거쳐 수수료 체계를 도입, 조정 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도화 한 바 있습니다.
(사례) 기상청 항공기상정보 수수료의 경우 ’02년 원가분석 수행 후 3년간 이해관계자간 의견조율을 거쳐 ‘05년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도입, 단계적 인상 추진중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의 변동 가능성) 한편, ‘23년 상반기까지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과금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
가 금번 원가 분석 결과 대비 변동될 가능성이 큰 상황 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 =
- 전송시스템 구축·운영비 ÷
- 연간 데이터 호출량
- (정보제공 범위 확대) ‘23년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가 순차 확대 (기존 492개 → 720개 항목)될 예정으로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 · 운영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데이터 호출량 변동) ‘23년 과금 시행 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22년과 달리 데이터 호출에 따른 비용 발생 을 감안하여 데이터 호출을 줄이거나, 최적화 하는 등 전체 데이터 호출량이 변동될 가능성 이 큽니다. ⇒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 등 구체적 과금기준 수립 을 위해 ‘ 23 년 추가적인 분석 · 검증이 요구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Ⅱ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시행방향 및 향후 계획 (1) ‘23 년 과금 시행 및 추가 검증 [1] (과금 시행) 예정대로 ‘ 23 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하여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 한 과금을 시행 하겠습니다. [2] (추가 분석·검증) 다만, 구체적 과금기준 은 ‘ 23 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 · 검증
,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 23 년 12 월 이후 마련 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등을 반영한 누적 통계 수집 → 금감원·신용정보원 등을 통한 원가조사 및 과금 연구용역 실시
- 구체적 과금기준 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 경제 · 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합리적 과금 이 이루어 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
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 할 것입니다.
정기적 전송이란 통상 데이터 최신성·정확성 유지를 위해 고객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접속을 안하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접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함 ** 현재 신용정보법은 ’정기적 전송‘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이 ’정기적 전송‘에 대해 과금할 수 있다고만 규정 →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 [3] (사후 분할 납부) ‘ 23 년도 과금액 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 되어, ‘ 24 년부터 납부될 예정 입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시) ‘24년도 1월 과금액 정산 시 ’23년도 1월 과금액을 포함하여 납부(12개월 분납) (2) 주기적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
‘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 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 을 추진하겠습니다. Ⅲ 향후계획
(‘23.1월~) 과금체계 세부 기준 마련 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운영
금융위, 금감원, 신정원, 금보원, 금융연,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