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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0.(월) 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을 1년간 한시 운영 합니다.

  •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 까지 LTV·DTI 한도 안 에서 이용 가능 합니다. (DSR은 미적용)
  • 시중 주담대 보다 낮은 금리 를 1월말부터 적용 ( 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 )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 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 입니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 로 반영 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 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 의 “ 내집마련 ”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 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가 .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이 대상 입니다.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구입용도 (주택구입), 상환용도 (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 로 구분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자 (구입용도)· 1주택자 (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 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나 .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이 취급됩니다.( 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 구 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만기) 10 ㆍ 15 ㆍ 20 ㆍ 30 ㆍ 40 ㆍ 50년

6 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7년이내 ),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

( 4.65~4.95% )과 일반형 ( 4.75~5.05% )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 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주택6억↓&부부소득1억↓)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주택6억↑or부부소득1억↑) 4.75 4.85 4.90 4.95 5.00 5.05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10bp)를 신설 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 합니다.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 구 분 상 세 요 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 e 주 1 9 억원 10bp ○ ( 新 ) 저소득청년 6 억원 6 천만원 10bp 최대 80bp 사회적배려층 주 2 6 천만원 40bp 신혼가구 주 3 7 천만원 20bp 미분양주택 8 천만원 20bp 주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2)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 주3)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

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다 . 지원규모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공급 규모 는 39.6조원

입니다.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원) + 디딤돌대출(4.4조원, 유동화방식) 3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가 .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https://www.hf.go.kr/ ) 및 스마트주택금융앱 을 통해 신청 이 가능 합니다. 나 . 차주유의사항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

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 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 가 있습니다.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

이 엄격히 적용 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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