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23.1.12일 금융위원회 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최근 회사채·CP 단기자금시장 동향 및 시장안정대책 지원실적을 점검 하고 ʼ23년 시장안정대책 지원계획을 공유·논의 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3.1.12일(목) 09:10, 정부서울청사 16F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등), 산은·기은·신보 부기관장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CP 금리 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 특히, 우량물 중심 으로 매입수요가 발행규모를 넘어서는 등 개선세가 확연 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회사채금리(AA- 3y, %) : (ʼ22.10.21.) 5.73 年高 , (11.30.) 5.44, (ʼ23.1.11.) 4.78 CP(A1 3M) 금리(%, 전일비 bp) : (ʼ22.11.30.) 5.53(+1), (12.9.) 5.54 年高 (-), (ʼ23.1.11.) 4.90(△4)

  • 또한, 최근의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집행을 지속하고, - 비우량 회사채·CP까지 안정세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우량물 개선효과를 보다 촉진 하고, 비우량물 지원도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총 40조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여력을 보유 하고 있는만큼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 채권시장안정펀드 는 현재 약 6.4조원의 지원여력 (+9조원 추가 캐피탈콜 가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 현행과 같이 우량물 중심으로 시장수요를 뒷받침 하되, 시장상황을 보아 가며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등을 검토 하겠습니다. ② 산은·기은의 회사채·CP매입프로그램 은 현재 약 7.6조원 의 지원여력 을 보유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비우량회사채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매입 할 계획입니다. ③ 회사채발행을 지원하는 신보의 P-CBO는 확대 개편 하여 5조원 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며, 지원대상도 확대

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반기업 BB-이상, 여전사 BBB-이상(기존 A-에서 BBB-까지 지원대상 확대) ④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 도 각 1.3조원, 0.9조원

의 지원여력 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 지원 할 계획입니다.

② 회사채·CP매입프로그램 지원여력에 포함 ⑤ 「 브릿지론 → 본PF 」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자보증 (현재 약 12.9조원 지원여력)과 함께 「 PF-ABCP 단기 → 대출 장기 」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자보증도 ʼ23.1월중 신설·운영 하여 정상사업장 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⑥ 증권금융 등을 통한 증권사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일 회의에서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도 금융당국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 현재는 위기시에도 개별회사의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 이지만, 금년에도 불확실성이 높은만큼 향후에도 면밀히 모니터링·점검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2023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를 상시 개최 하여, 유관기관·금융업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하며 시장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또한, 현재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 을 적극적으로 운영 하여 현재의 시장안정세가 더욱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 한편으로는 시장불안이 재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 추가적인 지원프로그램 가동 등도 선제적으로 준비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특히, 부동산 PF 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업계·시장전문가 등과 함께 미리미리 세심 하게 검토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2023년에는 실물리스크의 금융전이 , 미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등 해외발 리스크의 확대 등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에도 유의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