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정책금융기관은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에게 총 14.3조원 규모 의 특별 자금대출·보증 을 제공하겠습니다. [2]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이 있으면 연휴 이후(1월 25일)로 자동 연기 됩니다.
[3]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이나 예금 지급일 이 있으면 연휴 직전(1월 20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4]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이동 · 탄력점포를 운영 하고 , 설 연휴 중 유의사항 을 미리 안내 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 1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4.3 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 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22년 12월 26일~’23년 2월 8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1.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 억원까지 운전자금 을 신규 지원합니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 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5조원 공급) 까지 대출합니다.
- 결제성 자금대출 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 도 제공합니다. 2.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 전 자 금 총 1.2 조원 을 공급합니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 로 1.2조원 을 공급 하고, 최대 0.4%p 내 금리인하 혜택 도 제공합니다. 3. 신용보증기금은 중 소 · 중견기업에 4.1 조원 규모의 보증 을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 에 대비하여 총 4.1조원(신규 0.7조원 + 연장 3.4조원) 의 보증 을 공급합니다.
-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 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 을 우대합니다. < 정책금융기관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 기 은 산 은 신 보 합 계 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14.3 조원 3.5조원 5.5조원 0.7조원 0.5조원 0.7조원 3.4조원 9조원 1.2조원 4.1조원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대출 및 보증 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 입니다. (2)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 일 먼저 지급합니다.
40만개 중소 가맹점 (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 을 신속히 지급
합니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 시행 중 <설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기 존 개 선 설 연휴 이전 1월 18일(수) 1월 25일 1월 20일 5일 1월 19일(목) 1월 26일 1월 25일 1일 1월 20일(금) 1월 27일 1월 26일 1일 설 연휴기간 1월 21일(토)~1월 24일(화) 1월 27일 1월 26일 1일 2 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 (1 월 25 일 ) 로 자동 연기 됩니다.
(대출) 금융회사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 가 설 연휴 (1월 21일 ~ 1월 24일) 중 도래 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25일로 자동 연장 됩니다. ㅇ대출을 조기 에 상환 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 월 20 일 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카드대금) 설 연휴 (1월 21일 ~ 1월 24일)가 납부일 인 경우, 연체료 없이 1월 25일 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 됩니다.
(공과금 등 자동납부) 설 연휴 (1월 21일 ~ 1월 24일) 중 출금예정 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 은 1월 25일 에 출금 됩니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2)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 휴 직 전 (1 월 20 일 ) 에 미리 지급 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 는 설 연휴 (1월 21일 ~ 1월 24일) 중 지급일 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 에 대해 1월 20일 에 미리 지급 합니다.
(예금) 설 연휴 (1월 21일 ~ 1월 2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월 25일 에 설 연휴간 이자분 까지 포함 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0일에도 지급이 가능 하지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 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월 2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주식)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 (1월 23일 ~ 24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 (1월 25일~ 26일)로 지급 이 순연 됩니다.
(예) 1월 20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1월 24일 → 1월 26일
(채권 등)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 을 설 연휴 직전인 1월 20일에 매도 한 경우, 매매대금 은 당일 수령 가능 합니다. (4)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 · 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설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 를 이용할 수 있도록,
-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 (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 · 외 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 개 탄력점포 ( 환전 , 송금 등 ) 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 참고 2 ] 3 설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1) 설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 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합니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 을 미리 안내 하여 고객 불편 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 한 경우,
- 사전에 자금을 인출 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 시켜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는 정상 처리 가 곤란 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 하거나 거래일 을 조정해야 합니다.
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 이나 보험금 을 수령 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 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 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 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합니다.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 -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 를 유지합니다.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금융회사 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
하여 금융사고 발생 을 미리 예방 합니다.
(예)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