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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는 1.16일 「정부 “삼성생명법, 증시·소액주주에 중대 영향”, 사실상 반대」 제하의 기사에서

  • “그동안 금융당국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을 유보해왔지만 최근 사실상 반대 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과 관련하여 정무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은 자산·부채 평가 에 대한 회계기준의 시가평가 전환 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운용한도 규제 도 시가평가를 적용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 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함
  • 국회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 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시 금융위도 적극 참여 하겠음

또한,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따라 변동 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단·장기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음

  • 다만, 매각시 주가변동성 발생 및 이에 따른 주식시장 및 소액주주 영향은 불가피 하므로 국회 논의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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