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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 에 대하여 중징계 (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였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 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

로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은 월별 로, 그 밖의 임직원 은 분기별 로 회사에 통지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시

  • ①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② 매매행위의 관여도, ③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 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 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 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 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감경하는 등 고려

함으로써

위반행위 자체시정 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 확대(’20. 5. 13.,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최근 조치사례에서 내부통제를 통해 징계가 이루어진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20% 감경

  •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 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 해 나아갈 것입니다.

<붙임> 「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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