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심의 관련)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의 민간위원 비중 을 확대 하고, 동일한 위원 구성 으로 月 2회 집중 심의 를 하여 사건 처리 의 공정성 과 신속성 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① 파생결합증권 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실질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주선인 이 위법행위에 주도적 역할 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 의 형평성 과 실효성 을 제고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23.1.18일 , 금융위원회는 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이하 ‘자조심’)의 구성‧운영을 개선 하고, ②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 하기 위한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개정안 을 의결 하였습니다.
- (불공정거래 제재 심의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의 공정성 ‧ 신속성 제고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조심 의 구성 ‧ 운영 에 대한 개선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
금융위 산하 위원회로, 불공정거래‧공시 위반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의결기구
-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 에 대한 과징금 제도 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 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1) 자 본 시 장 조사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개선 [1] 민간위원 비중 확대
- (현행) 총 8인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 (5인) 비중 이 높은 상황 으로, 자문기구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정) 민간위원 비중 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 합니다. (당연직 5→4인 , 민간위원 3→5인 으로 위원 구성 변경 ) [2] 2부제 폐지 및 통합 운영
- (현행) 자조심 민간위원(총 6명)을 3명씩 1~2부로 나누어 운영 중 입니다. - 자조심 2부제 도입으로 심의 사건 수는 확대 되었으나, 여러 차례 심의 를 거쳐야 하는 사건의 경우 신속한 심의가 어려운 측면
이 있었습니다.
1부 자조심 담당사건은 연속성 유지를 위해 1부에서 계속 심의 → 1달에 1번 논의 가능
- (개정) 1~2부 자조심을 통폐합 하여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月 2회 집중 심의 를 합니다. (2)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1]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현행)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파생결합증권 의 경우 일반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을 적용 중입니다.
증권신고서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유형 : ①일반, ②집합투자증권 - 다만, 파생결합증권의 실질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
한 경우, 별도 부과기준이 존재 하는 집합투자증권 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과징금 부과금액 차이가 커서 ** 규제 형평 에 맞지 않는 측면 이 있었습니다.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또는 손익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도관 성격), 사실상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 ** 과징금 부과비율 비교 : 모집‧매출가액의 0.6~3.0% (일반(파생결합증권 포함)) VS. 0.1~0.5% (집합투자증권) - 또한, 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취득한 이익 (발행수수료)
에 비해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 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발행인의 직접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고 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 목적으로 발행됨에 따라, 발행인이 취득한 이익은 수수료에 불과
- (개정) 집합투자증권과 그 실질이 동일 한 파생결합증권 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현행) 현행 부과기준상 주선인 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신고서 제출 의무자인 발행인 에 대한 부과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선인 이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발행인과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것은 제재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정) 위반행위의 정도 에 보다 상응 하는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 주선인 이 증권의 제반 발행계획 수립, 발행조건 협의 등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기대 효과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개선 을 통해 제재 심의 의 공정성‧전문성 과 신속성 이 제고되는 한편,
- 공시위반 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 하여 보다 형평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제도 운영 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