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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 하기로 결정하고, 심의를 일시 중단 한 바 있습니다.(2022.3.30. 보도참고)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1.8월) 우리은행 1심 / (’22.7월) 우리은행 2심 / (‘22.12월) 우리은행 3심 (’22.3월) 하나은행 1심 (현재 2심소송 진행중)

  • 내부통제기준 마련여부는 형식적 기준 마련여부만이 아닌,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즉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하고, - 내부통제기준이 법규가 의도한 핵심적인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정사항의 흠결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각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사유의 적법여부 에 대해 각각 상이한 판단 을 내린 상황입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논의에서는, 대규모 소비자피해 에 대해 엄중히 책임 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 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 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 이 처분청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하여, ㅇ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되었던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ㅇ제재안건 심의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중 재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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