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1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스마트글로벌㈜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 에 대하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지스마트글로벌㈜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지스마트 글로벌㈜ 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52.9백만원 정진세림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42.5백만원 ㈜이엠네트웍스 前대표이사 등 3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7.2백만원 대주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52.5백만원 주은테크㈜ 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2.7백만원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2.7백만원
지스마트글로벌㈜ 등 3개사 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10월 1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