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위원장:김주현)는 ’23.1.19일(목)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박병원)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을 심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3.1.19일(목) 10:00~11:30 /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23층)
- 참 석 자 : (금융규제혁신회의)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5명(붙임 참고) (금융위) 위원장, 증선위원, 자본시장국장 (금감원 / 거래소) 부원장 / 이사장 (협 회 / 연구원) 금투협 회장 / 자본연 원장
- 논의안건 :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동 회의 에 앞서 지난 10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자본시장분과 민간자문단 회의
를 통해 상기 안건 관련 의견 을 청취 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3.1.10일 15:30~17:00 / 자본시장연구원 19층 대회의실 2. 주요 참석자 발언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박병원 의장 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선진국 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 가 우리 금융산업 에 여전 하다고 언급하며,
- 해외 에 없는 규제 가 우리나라 에는 왜 필요한지 에 대한 근본적 의문 과 판 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 가 필요 하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30여 년 넘게 유지 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를 폐지 하고 토큰 증권 이라는 새로운 기술변화 에 선제적 으로 대응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 이라고 평가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 은 외국인들 의 투자 를 유도 하고 새로운 연관산업 과 일자리 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 인 분야 인 만큼 자본시장분야 의 지속적 인 규제혁신 노력 을 당부 하였습니다. 2.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장 은 작년 에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그간 상대적 으로 소홀 히 여겨졌던 일반주주 의 권익 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등)에 중점 을 두었다면,
- 올해 에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 의 국제적 정합성 을 높이고 급변 하는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 이 실물분야 의 혁신 을 선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 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 위원장 은 금일 논의 안건 은 (i)익숙 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 된 우리 자본시장 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 의 틀 을 과감히 깨고,
- (ii)새롭게 등장 한 기술 을 우리 자본시장 으로 수용 하여 혁신 의 동력 으로 삼는 것 이라고 언급 하며 안건 의 내용 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습니다. [ 안건
- ]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은
- ‘92년 도입 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를 폐지 하고 국제적 으로 통용 되는 개인여권번호 와 법인 LEI (Legal Entity Identifier)로 외국인들 이 우리 자본시장 에 자유롭게 투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 도 확대 하며, - 내년 부터 자산 10조원이상 상장법인 의 중요정보 에 대한 영문공시 도 단계적 으로 확대 하여 글로벌 투자자들 의 정보접근성 을 강화 하는 내용 으로,
-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에 맞는 투자환경 이 조성 되어 국내 시장 에 대한 외국인들 의 투자 가 늘어나고, 국내 자본시장 의 국제적 위상 도 높아질 것 으로 기대 된다고 하였습니다. [ 안건
- ]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는
- (i)분산원장 기술 로 증권 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 을 허용 하여 토큰 증권 투자자들 의 재산권 이 법적 으로 안전 하게 보호 될 수 있도록 하고, (ii)일정요건 을 갖추면 증권사 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 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하며, - (iii)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 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 에서 거래 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 을 제도화 하는 내용 으로,
-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이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등 미래 기술변화 를 선제적 으로 수용 함으로써, - 다양한 자산 의 증권화 를 통한 새로운 산업 과 시장형성 을 도모 하는 등 자본시장 을 통한 경제혁신 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였습니다.
김주현 위원장 은 30여 년 간 유지 되어 온 제도 와 그에 따른 수많은 실무상 관행 을 폐지수준 으로 개편 하고, 새로운 규율체계 를 마련 하는 것에는 다소 간의 불편 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 금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에서 논의 되는 내용들 을 충실 히 반영 하고 향후 세부 규정개정 과정 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참여자들 과 적극적 으로 소통 해 나가겠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의 세부 말씀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안건 주요 내용 ( 요약 )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추진배경) 글로벌 스탠다드 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으로 우리 자본시장 의 국제적 매력도 제고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영문공시 의 단계적 확대 등 외국인 의 투자편의 증진 방안 마련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 없이 법인 은 LEI
, 개인 은 여권번호 를 활용 한 투자 허용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결제 즉시 (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 하고, 필요시 (예: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세부 투자내역 등을 요구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신고 대상 에 적극 포함 하고 신고 부담 도 대폭 완화
-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의 대규모 상장법인 부터 시장 에서 필요 한 중요정보 의 영문공시 의무화 (‘24년~) 2.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추진배경)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 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 를 제도적 으로 포용 할 필요
국정과제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주요내용) 그간 우리 법제 하 에서 허용 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 을 허용 하고 안전 한 유통체계 마련
-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 증권성 판단원칙
을 제시해 새로운 증권 발행형태인 토큰 증권 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의 예측가능성 제고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2.4월)과 동일한 원칙 적용
- (토큰 증권 규율체계 마련) 토큰 증권 의 발행 ‧ 유통 허용 ⅰ) 토큰 증권 을 전자증권법 상 증권 의 디지털화 방식 으로 수용 (☞ 전자증권법 : 계좌부 기재방식으로 분산원장 인정→ 권리 추정력 등 법적 효력 부여) ⅱ) 일정 요건 을 갖춘 경우 증권사 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 을 단독 발 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전자증권법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ⅲ) 투자계약증권 ‧ 수익증권 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 자본시장법 :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4. 향후 계획
오늘 금융규제혁신회의 에서 논의 된 안건 은 금일 회의 에서 제기 된 의견들 을 적극 반영 하여 순차적 으로 발표 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1.25일 발표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 2월초 발표 (잠정)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