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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도입 후 30여 년 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 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 들을 과감히 개선 하겠습니다.

  •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 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 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 결제 즉시 (T+2) 투자내역을 보고 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 하여 통합계좌

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증시 투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17년 도입 후 개설사례 없음)

  •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 하겠습니다.
  • 영문공시 도 ’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 으로 시장에 필요한 중요정보 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겠습니다. ➡ 국제기준에 맞춰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 되어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추진 배경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와 장외거래의 제한 은 ’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 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 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장외거래를 제한하였습니다.
  • 일반 상장사 에 대한 한도 제한이 ’98년 폐지 되어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33개 종목만 취득한도가 제한 됨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은 약 30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 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17년 본격 도입된 외국인 통합계좌 (omnibus account)도 활용도가 떨어져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자료 가 되는 영문공시도 아직 미흡 한 수준입니다.

  • 코스피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영문공시는 국문공시의 13.8% 수준 에 불과하고(’22년), 사업보고서 등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법정공시는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영문 자동번역만 제공 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국제적 기준과도 차이가 큽니다 .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투자자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아시아 주요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공시언어를 영어로 채택 (홍콩, 싱가포르)하거나 부분적으로 의무화 (대만)하였습니다.
  •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22.6월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22.11월 ASIFMA Korea Capital Markets White Paper ➡ 1.19일(목)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낡은 규제를 전면 개선 하는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 을 심의 ・ 의결

하였습니다.

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참석자 주요 발언 ‘붙임1’ 참조 2 개선 방안 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 하고, 법 인은 LEI / 개인은 여권번호 를 활용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현황 )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 을 해야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되면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마다 각각“투자등록번호”(외국인ID)가 부여 되고, 투자등록번호별로 실시간 거래내역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을 통해 관리 됩니다.

FIMS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 이 있으며,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 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

되어 왔습니다.

(예) 만일 미국에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운영된다고 가정하면 , 한국 투자자가 테슬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번역・공증받을 서류를 미국 SEC에 제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ID를 발급받은 다음 투자가 가능한 불편이 초래되며, 이후 실시간 거래내역도 SEC에 보고됨 ➡ ( 개선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 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 하게 됩니다.

  •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 하고, 법인은 LEI

,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 으로 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합니다.

(내용)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구성) 법인명, 관할권, 주소, 설립일, 법인구분(펀드여부 등), 모회사정보 등 -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 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 하겠습니다.

  • 모니터링도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방식 대신, 필요시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나 . 외국인 통합계좌 (omnibus account) 활성화 ◈ 통합계좌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결제 (T+2) 즉시 보고 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 하여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황 ) 통합계좌 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 해야 합니다.

  • 통합계좌는 거래 편의성 때문에 도입 된 것인데,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17년 도입 후 통합계좌를 활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 외국인 통합계좌 개요 >

다수 투자자 주식매매를 통합처리 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증권사 명의 계좌개설

  • 최종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 매매주문 하면,
  • 통합계좌 매매체결 내역에 따라 결제도 통합계좌에서 이뤄짐
  • 예: 글로벌 운용사 가 통합계좌를 통해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들의 주문을 거래 ➡ ( 개선 )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 하여 통합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 하겠습니다.
  •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 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 해야 합니다.
  • 금융당국 등에서 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하여 징구 하고, 증권사 등이 이에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이후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사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 하여, 미흡사항 발생한 경우 즉시 보완 해나가겠습니다. ➡ 다.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대폭 확대 하여 사전심사 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성은 높이겠습니다.

( 현황 )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 입니다. 장외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 를 받아야 합니다.

  •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 한 경우가 있는데 그 범위는 제한적

이며, 사후신고를 할 때에도 신고수리(서류심사) 부담이 존재 합니다.

조건부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CB・BW 권리행사 등

[장외거래 절차] (원칙) 사전심사 : 사전심사 → 승인 → 장외거래 → FIMS입력 (예외) 사후신고 : 장외거래 → 신고 → 신고수리 → FIMS입력 ➡ ( 개선 ) 사후신고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 하고, 신고 부담도 적극적으로 완화 해 나가겠습니다.

  •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 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 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유 형 사 례 실질소유자 미변경 ▸펀드 합병, 모자펀드간 이전, 운용사-펀드간 이전, 동일 운용사내 이전 등 기업합병‧구조개편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펀드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 등 현물배당 ▸외국법인이 보유한 보통주를 외국인 주주에게 현물배당 등
  •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

은 심사 없이 FIMS에 바로 입력 (→ 신고절차 종료)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부담도 완화 하겠습니다.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관행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온 조건부매매, 직접투자 등(서류심사 대상의 약 80%) 라.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 기업의 영문공시를 단계적 의무화 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해 다각도에서 지원방안도 병행 해 나가겠습니다.

( 현황 )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변환 1」 ,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제출 2 」 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 이 있었습니다.

1」 공시제목, 레이블이 실시간으로 영문 자동변환되어 영문 KIND(거래소)에 게시 2」 ’22년중, 코스피 상장사 140社(17.6%)가 거래소에 총 2,453건의 영문공시(국문공시의 13.8%)를 제출 (

21년 : 113社(14.2%), 총 1,597건(9.2%)) ➡ ( 개선 ) ’24년 부터 ‘ 대규모 ’ 상장사 , ‘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 ’ 를 중심 으로 영문공시 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도 병행 해 나가겠습니다.

  • (1단계 의무화 : ’24~’25년) 자산 10조원 이상 등 상장사에 적용

(대상법인) ①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②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단, 자산 2조원~10조원) 코스피 상장사

  • 단, 외국인 지분율 5% 미만 인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 ( 주요경영사항 공시) 中 ① 결산 관련 사항, ② 법정공시 공통사항 , ③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공시시한) 국문공시 후 ‘ 3영업일 ’ 이내

  • (2단계 의무화 : ’26년~) 의무화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

(대상법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로 확대

단, 2단계부터 신규로 영문공시 의무가 부과 되는 법인의 경우, 1단계 항목부터 적용 (2단계 항목은 ’28년부터 적용)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1단계 +α) + 일부 법정공시 (영문요약본)

(공시시한) 원칙적 으로 국문공시 와 동시에 제출 하는 방안 검토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확정

  • (영문공시 지원) 기업들이 영문공시 의무화 에 원활히 적응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시행 하겠습니다. - (영문번역 지원) 영문공시 우수법인 에 대한 우대 혜택 (상장수수료 면제 등) 부여,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 -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영문 자동변환 확대, 국문 법정공시 의 영문 검색기능 제공, AI기반 기계번역 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영문 KIND (거래소), 영문 DART (금감원) 3 기대 효과

(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 증대 )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 되어 외국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증권사에서 계좌개설 이 가능 하고, 장외거래의 편의성도 증대 됩니다.
  • 외국인 통합계좌가 활성화 되면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여러 펀드의 주문과 결제를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하여 처리 할 수 있어 계좌관리 부담과 거래비용이 감소 하고 - 외국인 개인뿐만 아니라 해외 교민과 중소 기관투자자 도 글로벌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합계좌 를 통해 우리 증시에 손쉽게 투자 할 수 있습니다.
  •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확대 되고 국내 투자자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점차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일한 수준의 감독 가능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 합니다.

  • 거래소의 거래내역 (주문별 종목・수량・국적・기관유형. 식별수단X)과 장외거래 신고내역 을 활용하여 종목별・국적별・기관 유형별(편드・연기금 등) 주요 통계(투자동향) 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이 가능합니다.
  • 종목별로 외국인 보유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33개 취득한도 관리종목 (붙임3 참조)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 하게 외국인 취득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 외국인 투자제도 ) 금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 입니다.

( 영문공시 ) 1단계 의무화(’24년~)를 위해 1분기중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 하고,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2단계 의무화 방안을 확정‧추진하겠습니다. < 세부 추진일정 > 개선방안 조치사항 일정 소관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통합계좌 활성화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장외거래 편의성 증대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1단계 의무화를 위한 거래소 공시규정 등 개정 1분기 거래소 영문번역 서비스, 교육‧홍보 등 지원방안 시행 계속 거래소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계속 거래소, 금감원 2단계 의무화 방안 확정 및 규정 개정 등 추진 ’25년중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참고] 주요 Q&A [붙임1] 1.19일 「금융규제 혁신회의」 참석자 주요발언 [붙임2] ’22년 MSCI 접근성 평가결과 [붙임3] 취득한도 제한종목(’22년末 기준) [별첨]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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