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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 할 경우,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 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기준 을 마련

하였습니다.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 이에 그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이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정비 됨에 따라 위험등급 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 되는 한편,
  •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투자 하는 금융상품 이 환율·금리 등 어떠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성 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 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은 금년 상반기 중 「 표준투자권유준칙 」 에 반영 되도록 할 계획이며,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4분기 (잠정) 이후 새롭게 만들어 판매 되는 금융투자상품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현황 및 추진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등 주요 선진국 은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해 투자성 상품 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체계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EU PRIPs(Packaged Retail and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규정

  • 규율 대상 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펀드, 유동화 증권 등 전통적 투자상품 외에 구조화 예금, 투자성 보험상품 등에 까지 확대 하고 있으며,
  • 투자성 상품의 시장위험, 신용위험 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산정 토록 하면서, 등급별 위험수준 에 대한 설명 과 함께 유동성 위험 등 여러 위험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이하 “판매업자등”)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 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하여 설명 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설명의무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 하는 경우 ...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나. 투자성 상품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 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 그동안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위험등급 을 금융회사 가 자율적으로 산정 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실제 위험도 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발행사의 신용도, 기초자산, 상품구조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위험등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외화증권에 투자되는 상품의 환율변동 위험이 위험등급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

이에 금융위원회는 투자성 금융상품 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의 실질 위험도 를 효과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위험등급 관련 정보를 제공 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별 비교·설명 이 용이 하도록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 을 마련 하였습니다. 2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 주요내용 )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 을 마련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위험등급 체계 및 산정방식 등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소법」 상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등급 산정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 들을 규율합니다.

  • ( 적용대상 ) 가이드라인은 「금소법」상 일부 상품

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 에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 이 포함 됩니다.

「금소법」 시행령 §13②의 연계투자 및 금전신탁을 제외한 신탁계약

  • ( 산정주체 ) 금융상품 판매업자 가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 이나, 판매사 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 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판매사 와 제조사 간 등급이 상이 할 경우 판매사 는 해당 등급의 적정성 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등급체계 · 산정방식 ) 1~6등급 체계 ( 1등급 이 가장 위험 한 상품등급)로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산정하며, 환율위험 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1~2등급을 상향

할 수 있습니다.

환헷지 등으로 환율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등급 조정 불필요 - 또한 유동성위험, 고난도상품 등 기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별도 기재 하여 설명하거나, 필요할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동성위험 : 환매불가/비용발생/환매가능으로 분류하여 별도 기재·고지 고난도상품 : 2등급 이상을 부여

  • ( 산정시기 )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 에 최초 산정 하되, 수시 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 한 상품의 경우 결산시점 에 맞추어 연 1회 재산정 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판매사 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고, 투자성 상품 판매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 ** 를 설명 하여야 합니다.

신규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그 의사결정 과정에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 를 반영하고 기존상품 의 경우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점검 **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 를 위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 해당 위험등급 산정 사유 등을 함께 설명

또한 일반원칙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공·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지분·채무증권,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계약, 변액보험 등 상품별 특성을 고려 한 위험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 하여, 보다 일관된 기준 으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금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한 것으로, 향후 보다 상세한 사항이 금융투자협회의 「 표준투자권유준칙 」 에 반영될 예정 입니다.

  • 가이드라인은 「 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 4분기부터 시행 (잠정)될 계획이며,
  • 가이드라인 및 개정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개별 금융회사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 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 는 본인이 가입하려고 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 에 대해 보다 잘 이해 하고 선택 할 수 있으며,

  • 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 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별첨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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