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7만개 (전체 가맹점의 96.0%)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3 만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0%)
- 교통정산사업자 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 만명 (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 우대수수료 (0.5~1.5%)가 적용됩니다. [2] ‘22년 하반기 (‘22.7.1 일 ~12.31 일 ) 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 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 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7 만개 에 대해서는
-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와의 차액을 환급 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645 억원 (가맹점당 약 34만원) 으로 추산됩니다.
’22 년도 하반기 적용 영세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5~1.5%) [3]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적용되어,
- ‘22년 하반기 중 신규로 개업 하 여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4 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 명 에 대해 ‘23.3 월 중순 (3.17 일 ~) 부터 환급 예정입니다 . 1 2023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1] (신용카드가맹점) ‘23.1.31일부터 297.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 (전체 310.1만개 중 96.0% )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 여신금융협회 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3.1.27일 부터 적용 안내문 을 가맹점 사업장 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02-2011-0700)나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1)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과 개인택시사업자 도 우대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53.3만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0%),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 (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 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 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 (가맹점 229.4만개, PG 하위가맹점 120.3만개, 택시 16.5만명)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6.0만개, PG 하위가맹점 12.7만개) 1.1%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5.1만개, PG 하위가맹점 12.3만개) 1.25%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7.1만개, PG 하위가맹점 8.1만개) 1.5% 1.25% 2 2022년 하반기 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제도 개요) 2022년 하반기 중 (‘22.7.1.~‘22.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금번 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 가 영세·중소가맹점 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 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 (‘23.3.17일~ 예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액) ‘22.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 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2.7.1일~‘23.1.30일 동안 카드매출액×[’22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사례) ’22.7.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
가능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을 통해 환급 총액 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3년 3월 17일 부터 확인 가능
(환급 규모) ‘22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 된 18.7만개의 가맹점 에 대해, 약 645억원 환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34 만원 환급 )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 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참고2)
- 참고로, ‘22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 이 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
도 환급 대상에 포함 되나,
(예) 2022년 7월 ~ 2022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2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에는 ‘23.3.17일 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3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제도 개요)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2.7.1~12.31일중 개업한 신규사업자 로서 매출액 규모 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3.3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 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 2023년 상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 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 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5.4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4,843명) 가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 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23.3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급 안내)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3년 3월 17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22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