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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A 증권사 (해외 소재 금투업자) 의 고빈도 알고리즘 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에 대해 118.8억원 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 하였습니다.('23.1.26.)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는 첫 사례 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주문의 생성·가격·시점, 주문 제출 후 관리방법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거래

금융당국 은 최근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량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한 시장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등록제 및 위험관리 제도 가동,
  • 시장감시(예방조치) 기준 운영,
  • 이상거래 적출‧분석 시스템 마련 등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A 증권사가 서울에 소재한 B 증권사를 통해 '17.10월~ '18.5월 기간 중 총 264개 종목, 총 6,796개 매매구간 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규정에 의거 과징금 118억 8천만원을 부과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 19년 4월경 조사가 시작 된 이후 자조심 회의 7회 (전문가 간담회 포함), 증선위 회의 5회 (대심제 3회 포함)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한 바 있으며, 금번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2 위반행위 내용

A 증권사는 DMA (Direct Market Access)

방식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 비해 신속하게 호가·체결 정보를 입수 · 분석하고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매매시스템 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과정에서 ,

주문집행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 (명의 : 거래소 회원사)을 전송하는 방식

  • IOC조건 주문

으로 최우선 매도호가 전량을 반복적으로 소진 (고가 · 물량소진 매수)하고,

IOC조건 주문(Immediate or Cancel): 주문 수량 중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은 체결시키고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주문형태

  • 호가공백이 발생한 곳에 지정가 매수주문을 제출 (호가공백 메우기)하여 신규 최우선 매수호가를 생성 (호가상승 유발)하는 한편, 이를 취소하는 등의 주문행위를 단시간내에 집중적, 반복적으로 행함 에 따라, - 인위적인 요인 으로 타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 하거나 해당 주식의 가격 등을 왜곡할 우려 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 증권사는 ○○ 주식에 대해 '18.5.

일 10시경 고가 · 물량소진 매수주문(IOC조건)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 한 바 있으며, 실제 약 60초 사이에 해당주식의 주가가 약 3.5% 상승 한 바 있습니다. 3 증선위 판단 내용

' 14년에 신설('15.7월 시행) 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는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투자자를 보호 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A 증권사의 매매양태 (반복적 고가 · 물량소진 매수, 호가공백 메우기 등)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A 증권사의 행위는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 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 이 있고,
  • 다른 일반투자자에게 ‘해당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여지가 상당’ 하며,
  • ‘통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A 증권사가 동 매매 전략을 행함에 있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

을 충분히 고려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알고리즘 매매의 구체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도 언급되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알고리즘 간 경쟁이 아직 미미하며, 홈트레이딩 화면에 거래행위가 모두 공개되는 점 등

참고로 A 증권사는 ' 17.10.18.~'18.5.24. 기간 중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대해 5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 를 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외에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약 11억원의 과태료 부과 4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감독방향

IT 기술발달에 따른 증권거래의 전자화·자동화 등으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한 각종 리스크와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논의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 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해 나갈 방침입니다.

  • ( 거래자 등록제 등 )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 관리 강화를 위해 거래자 등록 및 위험관리 제도를 본격 가동

하겠습니다.( 참고1 )

'23.1.25. 시행 → 3개월 유예기간 → 4.25. 등록 의무화 - 앞으로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 는 거래소에 사전 등록

해야 하며,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 의 식별코드 (ID) 를 부여 하여 거래를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전산설비의 안정성 및 적정성, 거래의 전문성,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 - 증권사 는 주문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자의 주문 시스템 사전 점검 등의 위험 관리 의무를 부담 하게 됩니다.

상세 내용은 '22.10.25일 한국거래소 배포 보도자료 참고

  • ( 시장감시 기준 제공 ) 시장 참여자들의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가 마련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특화 된 「 시장감시(예방조치) 기준 」을 내실있게 운영 하겠습니다.('22.11월 설명회 개최, 참고2 ) - 증권사 등이 동 기준을 활용 하여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활용한 고객의 불건전행위를 자체적으로 예방 하도록 적극 유도 하는 한편, 향후 「 시장감시 기준 」의 효과성을 지속 점검,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 ( 시장감시 강화 ) 거래소 차원에서 고빈도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상거래를 보다 쉽게 적출 및 분석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여('23년 上), 시장감시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

하겠습니다.

(예시)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수분 이내에 시장수급에 집중 관여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거래가 체결되도록 유인하는 불건전매매 행태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

중장기적으로 주요국 사례

를 참고 하여 알고리즘 매매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강화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할 계획입니다.

(유럽) 시장남용규정에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유형을 반영 (미국) 자율규제기구(FINRA) 규정에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 관련 별도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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