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보고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는 1.30일(월) 「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을 만들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 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는 당면현안인
-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 실물 ‧ 민생경제 를 뒷받침하고,
- 금융산업 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으로 육성 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업무보고 주요 내용 금융시장 안정 [1]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불구, ‘50조원+α’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와 기재부‧한은‧금감원과의 긴밀한 정책공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활용가능한 40 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 을 활용하여 시장안정을 도모 해나가고, -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 의 어려움이 없도록 P-CBO 프로그램 (5조원)의 지원 범위와 한도
를 늘리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해 나가겠습니다.
(여전사) A- → BBB- / (대기업 계열한도) 4천억원 → 5천억원
-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극복 경험을 갖고 있으나,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 와는 또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 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 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관계부처 뿐 아니라 금융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을 통해, 금융부문 의 모든 가용자원 과 역량을 동원 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2 ] 특히 ,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 금년도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 부실화 에 대비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 에도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 에는 보증 지원
,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 ** 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 을 실시하겠습니다.
브릿지론→본PF 전환시 사업자보증 지원(15조원),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3조원) **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차환 지원, P-CBO를 통한 건설사의 채권발행 지원 등
- 향후 부실우려 가 있는 PF사업장 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하여 대주단의 자율적 PF 사업장 정리 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 부실 PF 매입 ‧ 정리펀드 」(최대 1조원)를 조성하여 PF사업장 정상화 를 지원하겠습니다.
- 국토부가 지난 1.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
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LTV : (다주택자) 규제 0→30% / (임대‧매매사업자) 규제 0→30%, 비규제 0→60% -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1 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 도 추진 하겠습니다. [3] 기업 부실확대 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 전이 를 차단하겠습니다 .
-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 도 워크아웃 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
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 ** 도 높이겠습니다.
신용위험평가대상 : (현재)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 (개선) 10억원 이상 희망기업 ** 신용위험평가 정확성 제고 : 업종별 특수성 반영, 高리스크업종 수시평가 실시 - 아울러, 신용공여 1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 은 약식 신용평가 만으로 만기연장 등이 지원되는 “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 이 가능하도록 「 기업구조혁신펀드 」를 ’23년 1조원 조성 하고, Sale&Lease Back 등 캠코의 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 하여 기업 재기를 효과적으로 돕겠습니다.
-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3.10월 일몰)」 기한연장을 추진 하겠습니다.
-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 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하고, - 예보기금 에 「 금융안정계정 」 을 설치 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 하겠습니다. 실물 ‧ 민생경제 지원 [4] 신성장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 5대 중점전략 사업
81조원, 수출금융 16조원 등 205 조원 규모 의 정책자금공급 을 통해 신성장 4.0 과 수출 5대강국 도약 을 지원하겠습니다.
①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②미래유망산업 육성 ③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④유니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육성 ⑤3高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를 도입하겠습니다.
- 투자자에게는 유망 투자기회를, 스타트업․혁신기업에는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 現 규제 샌드박스 ) 의 제도화 를 추진하겠습니다.
- ’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 의 대상과 공시내용 등을 구체화 하고, ESG 관련 정책자금 도 다각도 로 지원
하겠습니다.
‘22년도 공급실적 4.4조원 → ’23년도 공급목표 5.8조원
- 아울러,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추진 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 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에게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 자영업자 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의 적용대상 을 확대
하고, 이용편의 를 제고 ** 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코로나19피해→全자영업자,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 포함 ** 한도상향, 상환기간 확대 등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 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하고, 대상도 확대
하겠습니다.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 → (개선) ‘20년도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
-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 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 을 추진하겠습니다. [6] 금리인상 ,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 ・ 금융애로를 완화 하겠습니다 .
-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을 구조적 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
을 한시적 (1년)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 을 차질없이 공급 (39.6조원)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격(6→9억원 이하), 대출한도(3.6→5억원 이하), 소득요건(0.7억원→제한없음) 완화 ** 기본금리 : 4.25~4.55%(일반형) or 4.15~4.45%(우대형) (당초계획보다 50bp 추가인하)
- 주금공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하여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을 공급 할 계획입니다.
- 임차인의 주거비용은 낮추고 ,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 를 없앨 수 있도록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도 정비 하겠습니다. -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 하고,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원초과 APT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 -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과 관련된 각종규제도 폐지 하겠습니다.
①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 폐지 → LTV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② 9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③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
하고, 대환대출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 ** 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현재) 재무적 곤란&6억원미만 주택보유자 → (개선) DTI 70%↑&9억원미만 주택보유자 **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허용 (증액불허) [7] 고금리 시대 ,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 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을 10조원 까지 확대 하겠습니다.
-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 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 (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 (최대 100만원)을 시행하겠습니다.
- 최저신용자 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은 올해 당초 1,40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800억원 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 하겠습니다.
-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 도 확충 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
을 全연령 취약차주로 확대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 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 ** 하겠습니다.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 ** 개인워크아웃(연체90일 이후)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감면(최대30%) 제공 - 또한,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 를 위한 「 개인채무자보호법 」 제정 도 추진하겠습니다. [ 8 ] 금융범죄 ・ 사기 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
-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금융범죄・사기 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융범죄・사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 를 적용하고, 통장협박
을 당한 자영업자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를 마련하겠습니다.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 SNS・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 한 영업 금지,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에 대한 규제도 정비 하겠습니다. 금융산업 육성 [9]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 디지털환경 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
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
・ 금융보안규제 *** 를 정비 하여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겠습니다.
(예)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 빅테크 그룹내 위험전이 발생가능성 방지, 빅테크-금융회사간 업무 위・수탁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 구축, ‘목표・원칙 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 등
- 국내 금융산업 해외진출 성공사례 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 을 활성 화 하고,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시, 현지 시장정보 안내 부터 해외투자자・인력,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 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및 금융・비금융의 종합적 제도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금 의 국내 유입 도 촉진 하겠습니다. [10] 핀테크 등 금융분야 新 산업 육성 에 힘쓰겠습니다 .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 ,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 하겠습니다.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5천억원→1조원), 연간 2천억원 이상 정책자금 공급 **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데이터 범위(비금융포함)도 확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를 위해 국제 논의동향 에 맞추어 가상자산 규율체계 를 단계적
으로 마련 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고객자산보호,불공정거래규제도입→(2단계)국제기준가시화시시장질서규제보완
-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 도 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11]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선진화 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외국인 ID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을 조성 하여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및 관행 개선 유도 등을 통해 주주친화적 배당제도 를 만들겠습니다.
-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 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 (5%룰)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 을 마련하여 공모펀드의 수익성을 제고 하고 투자자 저변 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 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를 개선 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원선임절차 의 투명성 제고 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연금저축 에 대해서는 여타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 (예: 5천만원)를 적용하여 국민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하겠습니다.
-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를 구축하겠습니다.
-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별첨]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용어 설명 > ㆍ P-CBO ( P rimary – C ollateralized B ond O bligations,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등을 모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회사채 직접 발행이 곤란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ㆍ PF ( P roject F inancing) :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원되는 대출 등 금융수단이나 투자기법 ㆍ Sales & Lease Back (매각 후 재임대) : 기업이 보유자산(부동산, 생산설비 등)을 금융회사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매각된 자산은 금융회사로부터 재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업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법 ㆍ BDC ( B usiness D evelopment C ompany,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벤처·혁신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공모형 펀드 ㆍ D-테스트베드 (D-Testbed) : 핀테크 스타트업이 사업아이디어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