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령해석 160573, 190188 등
-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을 고객 (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 (기존 법령해석) 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 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 되고, NFC 기술
을 기반 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 의 개발·도입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N ear F ield C ommunication : NFC 기능이 탑재된 기기간 근거리(10cm 내외) 정보전송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 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 해야 하며,
-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 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 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현재 영세·중소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과 동반성장위원회
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중 ** 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 한 단말기임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s://www.winwingrowth.or.kr/03_business_01_08_01.do ** 제외 대상 : 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프랜차이즈 업종, ➁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 ➂ 일부 행정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