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조선비즈는 2.6일 「금융당국,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추진 않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방안 을 추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다만, 금융위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이에 대한 취득, 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해, 자기주식(자사주) 취득·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 하는 등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1.30일) 참조 “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관계부처·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을 통해 개선 방안 을 마련할 예정으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