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과 관련하여 소비자 의 권리 가 향상 될 수 있도록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 를 강화 하고,
  • 금리인하 실적 공시 를 보완 하는 한편,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 에 대한 통지 를 구체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 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 을 선제적 으로 안내 하고 , 금리인하여부 심사시 승인요건 을 보다 구체적 으로 안내 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 의 수용률 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
  •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 의 의미 에 대해 충분히 설명 토록 하고 , 공시대상 정보 의 범위 를 확대 하는 한편 , 수용률 산정시 중복신청 건수 를 제외 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공시 를 개선 하여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에 대해 소비자 들이 보다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를 세분화 하여 안내토록 하고 ,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신용도 평가 에 활용 된 정보내역 을 제공 토록 하여 심사결과 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 을 높이고 심사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용이 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 들은 추진계획 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 금리인하요구권 ’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 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은 ‘18.12월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 ‘22.1월 상호금융회사 에서 법제화 (법률에 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 에 대해서는 ‘22.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23.5월 시행)으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간 금융당국 은 금리인하요구제도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에 힘써 왔습니다.

  • 특히, ‘ 21.10 월 제도 개선

으로 차주에 대해 年 2회 정기안내 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별 로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 을 비교 공시 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안내·홍보→신청·심사→공시‧관리」 全 과정 운영 개선 : (‘21.10.29일 배포 보도자료)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참고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 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 이 불충분 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신청건수 는 증가 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 은 오히려 하락 하고 있는 상황이며,

全업권(은행·저축은행·여전·보험·상호금융) 기준 신청건수 및 수용률 추이 신청건수 (만건) : (‘19년) 75.4 → (’20년) 96.7 → (‘21년) 118.3 → (’22년.上) 119.1 수용률 (%) : (‘19년) 48.6 → (’20년) 40.0 → (‘21년) 32.1 → (’22년.上) 28.8

  • 공시정보 의 범위 가 제한적 이고, 공시내용 이 불충분 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 과 금융업계 는 작년 11월부터 TF를 운영 하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시 수용률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자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행권 TF를 운영(’22.11월~’23.1월)하여 은행권 개선안을 마련 2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1.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1]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안내 ( 정기안내는 지속 실시 )

  • (현행) 全차주 에 대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 으로 안내 (年2회)하고 있어 제도홍보 측면에서 유용 하나, 다소 기계적으로 운영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 개선 ) 금융회사 의 내부신용등급 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 (CB)의 신용평점 이 상승 한 경우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 이 높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 하여 반기 1 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 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부신용등급, 개인신용평가회사 (CB) 신용평점 등 활용대상 정보, 선별 방식 등은 금융회사 가 자율적 으로 정하여 시행 할 예정 기대효과 √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증가 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 (현행) 소비자에게 안내 되는 신청요건 이 취업,승진등

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 (수신실적, 연체여부 등)이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못한 상황 입니다.

신용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요인

  • ( 개선 )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 에 활용 하는 요건 을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충분히 안내 하여 소비자 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은행 :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을 은행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제 승인요건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 의견 반영 기대효과 √ 승인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증가 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 제고 [1]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 강화

  • (현행) 금융업협회 공시화면에서 정보이용시 유의사항 을 설명 하고 있으나, 주로 통계산출 방식 (통계를 작성하는 금융회사에 주로 필요)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 소비자 에게 필요한 설명 은 부족 한 상황입니다.
  • ( 개선 ) 공시 정보 의 의미 등을 소비자 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 하겠습니다. < 공시화면에 대한 설명 추가(안) - 은행권 예시 > <현 행>

공시 항목별 작성기준 1. 신청 :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 전체 신청 후 고객 신청철회 건 등 제외, 중복신청 건은 모두 포함 2. 수용 : 신청 건 중 신용상태 개선 등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취지에 따라 수용된 건 3. 이자감면액 : 대출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이용을 전제로 추정 < 개 선>

금리인하요구 비교공시는 「은행법」제30조의2 에서 정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의 운영실적 에 대한 정보 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제도 는 소비자의 신용도 개선 상태 를 반영 하여 금리 를 재산출 하고 재산출 결과 금리가 인하된 경우 금리인하요구 를 수용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은행의 신용등급 체계,신용평가 모형 등에 따라 인하 금리,인하 금액, 수용률 등의 차이 가 발생 하게 됩니다. • 비대면 신청 이 활성화된 경우 신청건수가 많아져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은행 금리운영과 관련이 없는 요인도 영향을 주므로, 수용률뿐만 아니라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등의 정보를 함께 이용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편,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신청 등 소비자에게 편리한 인프라 구축 도 중요하므로, 이를 나타낼 수 있는 비대면 신청률 등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 소비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 가 높아지며, 공시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예방 될 수 있습니다. [2]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 확대

  • (현행) ➀ 가계대출 전체 와 기업대출 전체 를 대상으로 ➁ 수용률 과 이자감면액 (총액)만을 공시 하고 있으며, ➂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 가 포함 되어 수용률 에 대한 신뢰 가 미흡 한 상황입니다.
  • ( 개선 ) ➀ 가계대출 과 기업대출 을 세부항목별로 구분

하여 ➁ 수용률,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 ** 과 평균 인하금리 폭 을 추가 로 공시 하고, ➂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 *** 를 제외 하겠습니다.

(예시) 은행 : 가계(신용대출/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기업(신용대출/담보대출) 여전사 : 가계(카드대출 등/주택담보대출/할부·리스), 기업(신용대출/담보대출/할부·리스) ** 〔 비대면 신청률 〕비대면(모바일앱, 홈페이지 등) 신청건수 /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 〔 중복신청 건수 산출 기준 〕 동일 상품 기준, 신청~결과통지 사이 신청 건, 결과통지 이후 1개월 이내 재신청건(재신청 심사 결과가 달라진 경우 제외) < 공시양식 개선(안) - 은행권 예시 > <현 행> 은행명 구 분 신청건수(A) 수용건수(B) 이자감면액 수용률(B/A) 가계대출 기업대출 < 개 선 > 은행명 구 분 금리인하 실적

비대면 신청률

신청건수 (A) 수용건수 (B) 이자 감면액 인하금리

수용률 (B/A) 가계 대출 신용

담보

( 주택담보 )

소계 기업 대출 신용

담보

소계 합계

추가된 부분 기대효과 √ 보다 정확한 수용률 정보와 대출 세부항목별 금리인하 실적 정보의 제공, 다양한 보조지표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별 비교가 용이 해지고, 거래 금융회사 선택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이 됩니다. 3.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 [1]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 (현행)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거절시 불수용 사유 를 표준 통지서식 (3가지

로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 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①대상상품이 아님, ②이미 최저금리 적용, ③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 ( 개선 ) 불수용 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 신용도 개선 경미 ’ 사유를 세분화 하여 안내 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 에 활용된 정보내역

을 제공 하겠습니다.

신용정보법(§36의2)에 따라 개인은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가능 개인신용평가 결과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 또는 점수 등 개인신용평가 주요기준 신용정보의 종류별

반영비중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업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음

신용정보법상 신용거래 판단정보(대출, 보증, 담보 등 거래종류 및 금액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발생현황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재산, 소득 등) 개인신용평가 기초정보의 개요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신용정보 등 < 불수용사유 안내 항목(안) > 항 목 설 명 비 고 ①대상상품 아님 •금리가 차주신용도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상품 기존 ②최저금리 적용 •이미 1등급 등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기존 ③신용등급 변동無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변동이 없음 세분화 ④신용원가 변동無 (신용등급 개선 경미)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음

  • 1) ⑤최고금리 초과 •신용도 개선 이후에도 법정 최고금리 초과 산출
  • 2)
  • 1) 주택담보대출, 보증부 대출 등 금리산정시 신용도 영향이 크지 않은 대출에서 주로 발생
  • 2) 이미 법정최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없음 기대효과 √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에 이용된 정보의 최신성·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신용평가를 다시 산출할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 가능 3 향후 계획

금융업협회 등과 협력 하여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 공시 개선 ) 은행권 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22.하반기 공시 를 실시(‘23.2월말)하고, 여타 업권 에서는 ‘23.상반기 공시 부터 반영하겠습니다.
  • ( 그 외 )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23년 상반기 중 완료 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 과제별 추진계획 > 추진방향 세부과제 조치사항 조치기한 담당 1.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1]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안내 수시 안내 기준 선별 및 안내 실시 ‘23년 상반기 •금융회사 [2]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상품안내장, 홈페이지, 대출상품설명서 등 개선 은행 : ‘23.2월 그 외 : ‘23년 상반기 •금융회사 2.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 제고 [1]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 강화 공시화면에 대한 설명 추가 은행 : ‘22년 하반기 기준 공시 (’23.2월말) 그 외 : ‘23년 상반기 기준 공시 •금융업협회 [2]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 확대 시행세칙 등 관련규정 개정 은행 : ‘23.2월

23.1.18일 시행세칙 개정 旣예고 보험 : ‘23.3월 그 외 : ‘23년 상반기 •금감원 •금융업협회 공시 변경사항 시스템 반영 은행 : ‘22년 하반기 기준 공시 그 외 : ‘23년 상반기 기준 공시 •금융업협회 •금융회사 3.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 [1]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표준통지서식 개선, 운영기준 정비 및 내규반영 ‘23년 상반기 •금융업협회 •금융회사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