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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 송병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 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규제 0→30%, 비규제 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 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6억원→LTV·DSR內 허용)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 는 「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3.1.30일)에서 발표 된 내용의 이행 을 위해,

  • 금일부터 2.20일 까지 각 업권별 (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 에 대한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3.2일 잠정 ) 2 주요 개정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 다주택자 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 다주택자 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 현행 )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 개선 )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 ( 현행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 개선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 현행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 까지 취급 가능
  • ( 개선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 년 한시 )
  • ( 현행 )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 로 취급 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 ( 개선 )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 의 DSR 을 적용 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 의 감액 을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6]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 현행 ) 서민·실수요자

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 까지 대출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개선 ) 서민·실수요자 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現 6억원)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3 향후계획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 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3.2일 (잠정) 금융위 의결 을 목표 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규정개정 시기에 맞추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 또한 보증사(HF·HUG·SGI)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3.2일(잠정)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全업권으로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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