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사이트 업계는 금융소비자가 <대출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 하면 대부업체가 글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열람하여 먼저 연락 하는 현재 운영방식을 2.16일부터 중단 할 예정입니다. [2] 정부는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 등을 통해 사이트 內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중이며, 점검 및 단속을 지속 하겠습니다.
[3] ’23년 중 연구기관과 함께 사이트 현황분석을 실시 하여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 하고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 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정부 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이하 사이트) 관련 서민층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부업체가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확인 하게 하는 등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
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무등록 대부업체 발 못 붙이게 대출중개 사이트 개선키로!(‘16.4.25일)
- 또한,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 등을 통하여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 및 수사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는 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 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22년 중 실시한 ’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 대상 설문 결과 3,455명(약 80%)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 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 되면서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가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 금융당국 은 수사기관·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 를 개최하여 사이트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3.2.10.(금) 14:00, 정부서울청사 16층 중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대부협회 2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경로
사이트 는 <대출문의 게시판>을 운영 합니다.
-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를 한 후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 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 (이하 회원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등) 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대부업체 는 소비자가 연락을 해오지 않아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 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되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 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이트 가 회원 대부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예상 피해사례 재구성> ▣ (경찰 적발) 동일인이 등록대부업체 와 미등록대부업체(불법사금융)를 동시에 운영 ☞ (재구성)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자 가 등록대부업체 명의로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획득 → 소비자는 고금리대출 ( 연 20% 초과 ) 등 불법사금융 을 권유받게 됨 ▣ (경찰 적발) 단체대화방에서 다수의 대부업자가 개인정보 를 공유(이름, 전화번호 등) ☞ (재구성) 회원 대부업체 가 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소비자 정보 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공유 또는 판매 → 소비자는 불특 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됨 3 향후 대응방안 [1]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 :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중단
- 사이트 업계
는 대부협회와 사이트 개선방안 등을 논의 해왔으며, 2.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現 영업방식을 중단할 예정 입니다.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폐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업체들(12곳) 위주로 우선 참여하되 추후 참여업체 확대를 추진 - (현행)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문의글을 작성 하면 글 작성자 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 - (개선)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 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 게시 →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 <사이트 운영방식 현행·개선 비교> 현 행 개 선
- 운영방식 개선시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 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나아가 사이트 업계 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 를 구성
하여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을 계속 하기로 하였으며, 대부협회 도 자정활동을 지속적 으로 독려하고 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 창립총회 및 자정활동 서약서 체결식 예정(2.15일) [2] 불법행위 엄정 단속 : 사이트 內 불법행위 등 에 대해 점검·단속 지속
-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만으로는 회원 대부업체가 연락받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까지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 정부는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및 사이트 內 불법행위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 하겠습니다. [3] 사이트 현황분석
-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 입니다.
- 이에 ’23년 중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분석 을 실시 하여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 하겠습니다. [4] 소비자 보호
- 아울러 정부는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 하여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 하고,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 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 에 힘쓰겠습니다. 4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를 통해(붙임참고)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 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에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광고용 전화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 → 금감원·경찰 신고 [2]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 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 하여야 합니다. [3]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 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으로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 지원제도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