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 조심협 ) 주요 논의내용 > ◇ 패스트트랙 (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 운영 현황 및 성과 를 점검하였습니다 .
- ‘ 22 년 금융위 ‧ 금감원은 총 20건
을 패스트트랙 을 통해 검찰에 통보 하 여 ,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다수 기소 ( 검찰 ) 하는 성과 를 보였습니다 .
연도별 패스트트랙 ( 건 ): (‘17) 8 (’18) 11 (‘19) 7 (’20) 18 (‘21) 9 (’22) 20 ◇ 최근 신규 선정된 공동조사 2건이 신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 추가적인 공동조사 사건 선정 도 적극 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 ◇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 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 하 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 되 는 주요사건에 조사역량을 보다 집중 하기로 하였습니다 . Ⅰ 회의 개요
2.27 일 금융위원회 ( 이하 금융위 ) ∙금융감독원 ( 이하 금감원 ) ∙한국거래소∙검찰 ( 남부지검 ) 은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 이하 조심협 ) 를 개최 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 조심협 개요 > ◇ 심리 ( 거래소 ), 조사 ( 금융위 ‧ 금감원 ), 수사 ( 검찰 )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 ‧ 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 협력과제를 발굴 ‧ 추진해 나가는 협의체 (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나 , 필요시 수시 개최 ) Ⅱ 조심협 주요 논의내용 1 패스트트랙 운영현황 및 성과
패스트트랙 (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 이란 , 긴급‧중대사건 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 하 는 제도입니다 . [ 별첨 1]
‘13 년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 관계기관 합동 ) 」 에 따라 도입
-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 진행중 ,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 하 다고 판단되면 ,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 결정 으 로 신속히 검찰에 통보 합니다 .
‘ 2 2 년 한해 총 20건
( 개인 77 명 , 법인 21 개사 ) 을 패스트트랙 으 로 검찰에 통보 하였고 ,
연도별 패스트트랙 ( 건 ): (‘17) 8 (’18) 11 (‘19) 7 (’20) 18 (‘21) 9 (’22) 20
- 사건을 이첩 받은 남부지검 이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 를 기소 하 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 를 보이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 진단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 에디슨 EV 등의 쌍용차 먹튀 사건 , 카카오톡을 활용한 주식 리딩방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사건이 포함됨
향후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주요사건에 신속·엄정하게 대응 하고 ,
- 관계기관간 협의 를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취지에 따라 보다 내실있게 운영 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 < ‘22년 주요 패스트트랙 사건 현황 [ 별첨 2] > 구분 ( 조사기관 ) 조사 내용 수사 경과 ( 남부지검 ) 코로나19 진단 키트 사건 ( 금융위 ) ‧ 코로나 19 진단 키트 관련 국내 최초 美 FDA 승인 등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 취득 ‧ 혐의자 기소 - 경영진 등 6 명 에디스 EV 쌍용차 먹튀 사건 ( 금감원 ) ‧ 인수 회사 경영진 등과 공모하여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시세조종 ,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부당이득 취득 ‧ 혐의자 기소 - 경영진 등 10 명 주식 리딩방 사건 ( 금감원 ) ‧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선행 매매한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 매수 추천하여 부당이득 취득 ‧ 혐의자 기소 - 주식리딩방 운영자 등 2 공동조사 추진방향
‘ 22.12 월 ,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 ‧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 ‧ 금감원 “공동조사
” 를 적극 추진 하기로 한 바 있으며 ,
공동조사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권 ( 현장조사 , 포렌식 등 ) 과 금감원의 인력을 활용하여 양 기관 협업 하에 중요사건을 신속 ‧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 (‘22.3 월 첫 공동조사 실시 )
- 이후 협의를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중 입니다 .
금일 조심협에서 2 건의 진행상황을 점검 하 고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 하 여 ,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무리 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
- 또한 , 공동조사 사건 추가선정 을 적극 추진하고 , 필요한 경우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 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 가 “조사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해 나갈 계획입니다 . 3 심리 ‧ 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
지난 몇년간 우리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 하는 가운데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은 계속해서 지능화 ‧ 조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
( 예 ) 투자조합을 활용한 실질 주체 은폐 , 차입금으로 기업 인수 ( 이른바 ‘ 무자본 M&A’) 후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행매매 등
- 금융당국의 사건처리 기간도 점차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
1 건당 처리기간 ( 금융위 조사 착수 ∼ 조치 완료 ) : (‘16) 200 일 → (‘22) 248 일 (+24.0%)
이에 금일 조심협에서 심리 ‧ 조사기관 사건처리 현황을 점검 하는 한편 ,
- 심리 ( 거래소 ) - 조사 ( 금융위 ‧ 금감원 ) 간 공조체계를 강화 하고 ( 조심협 활성화 등 ) , 주요 사건
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 을 논의 하였습니다 .
예 ) 상습 ‧ 조직적 세력이 연루되어 투자자 피해 확산 우려가 높은 사건 등
- 아울러 ,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 하고 불공정거 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조속히 도입 되어야 하며 ,
( 참고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 발표 (‘22.9.26 일 , 금융위 보도자료 ) - 2.27 일 ,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 ” 과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 실무 준비 등을 차질없이 준비 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