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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 가 증가할 수 있어 정부 는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발표 하고 대응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 중

  • 또한 대통령 께서도 보이스피싱 엄단 에 대해 지속적 으로 강조 하신 바 있어
  • 지난해 범정부적으로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 (9.29일)한 것에 이어, 금융위원회 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 하는 제 2 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을 마련 하였습니다.

2 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내용 ☞ (별첨)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 하고, 숙려기간 등을 도입 해 가상자산 현금화 에도 대응 하겠습니다. ➁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 를 공유 하여,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의 신속한 피해구제 를 도모하겠습니다. ➂ 계좌 의 일부 지급정지 를 허용 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절차를 악용한 통장협박

의 피해자 를 구제 하겠습니다.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➃ 24시간 대응체계 를 구축하여 은행권 보이스피싱 대응 을 강화 하겠습니다.

금번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향후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 은 의원입법 을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 하고,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 도 신속히 개발 하여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에 대응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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