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 송병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 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규제 0→30%, 비규제 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 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3.2일~) 입니다. 1 개 요
’ 23.3.2.(목)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에서 「 은행업 감독규정 」 등 5개 업권 (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 이 의결 되었습니다.
- 동 개정안은 「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22.11.10일) 및 「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 」(’23.1.30일)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 현행 ) 다주택자 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 개선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2]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 현행 )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 개선 )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 ( 현행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 개선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 현행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 까지 취급 가능
- ( 개선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 년 한시 )
- ( 현행 )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 로 취급 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 ( 개선 )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 의 DSR 을 적용 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 의 감액 을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6]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 현행 ) 서민·실수요자
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 까지 대출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개선 ) 서민·실수요자 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現 6억원)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3 향후계획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 은 고시 후 즉시 시행 (3.2일~)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 1) (보증기관 내규) 및
-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2)3) 도 3.2일 부터 시행됩니다.
- 1)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 2)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등(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 3) 은행 外 금융업권(보험·저축·상호·여전)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4월內 시행예정
자세한 사항은 보증3사 (HF·HUG·SGI) 및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관련 : HF·HUG·SGI 홈페이지
-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 관련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