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은행권 경쟁촉진 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를 추진합니다.
3.2(목)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보고·논의사항 ➀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 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를 추가로 비교공시 합니다. -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 (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 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 할 계획입니다. ➁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 관련 금리 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 를 비교공시 합니다.(주담대·신용대출은 공시중) ➂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로 세분화하여 비교공시 할 계획입니다.
금년 7 월 시행 을 목표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은행권은 ‘22.7월 발표한 「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 (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 를 비교공시중 입니다.
- 금리정보 공시 체계 개편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는 일부 축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대금리차(%p): (‘22.1월)1.80 → (’23.1월)1.63 / 가계예대금리차(%p): (‘22.1월)2.26 → (’23.1월)1.64
‘22.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및 공시주기 단축 (3개월 → 1개월)
- 대출금리 공시기준 변경: “은행 자체등급” → “CB사 신용점수”
- 은행별 예·적금 상품의 신규취급 평균금리 비교공시
-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및 금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 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 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 이 여전히 미흡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당기순이익(조원): (‘19.) 13.9 → (’20.) 12.1 → (‘21.) 16.9 → (’22.) 18.9(속보치)
-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 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미공시)가 지속 증가 (‘22.1월: 2.24%p → ’23.1월: 2.58%p)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 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 도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취급기준 예대금리 추이 (%,%p) > <잔액기준 예대금리 추이 (%,%p) > ➡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 를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 를 추진합니다. 2.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 <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 > ➀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➁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주담대, 신용대출은 공시중) ➂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➃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1]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 ( 현황 ) ‘22.7월부터 은행별 최근 금리동향 을 보여주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를 비교공시중
- ( 문제점 ) 은행의 수익성 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 가 있다는 지적
(한국은행) 전체 은행을 통합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만을 매월 공시중(은행별 x)
- ( 개선안 )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도 함께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 -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 (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 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 →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포함 [2]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 ( 현황 ) 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로 구분하여 공시
- ( 문제점 ) 국민의 실생활 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 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 에 한계 가 있다는 지적
- ( 개선안 ) 은행별 전세대출금리 도 비교공시 항목 에 추가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현황> [3]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 현황 )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 로는 금리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 하여 공시중
- ( 문제점 ) 전체 가계대출금리 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 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 비교 가 어려운 상황
(예) 금리수준이 유사하더라도 A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이 높은 반면, B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은 낮으나 가산금리가 높을 수 있음
- ( 개선안 ) 은행별 가계대출금리 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로 세분화 하여 비교공시(신규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공통) [4]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 설명 페이지 ” 신설
- ( 현황 ) 매월 은행별 금리 가 변동 되고 있으나, 소비자 에게 변동요인 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 이 제약 되는 상황
- ( 개선안 )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을 설명 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 신설 <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 요약 > 신규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월별 공시 은행간 비교 은행별 시계열 월별 공시 은행간 비교 은행별 시계열 대출합계
- x x x 가계대출
- x x x 대출유형별 ( 주담대 · 신용 ) 세부금리 ( 기준 / 가산 / 우대 )
- x x x ( 전세대출 ) x x x x x x 대출 전체 세부금리 ( 기준 / 가산 / 우대 ) x x x x x x 기업대출
- x x x 예금금리
- x x x 예대금리차
- x x x
( 음영부분 ) 현재 미공시 → 금번 방안 에 따라 7월 금리정보 부터 공시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