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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화)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 들은 핀테크의 특수성 (예: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초기단계, 서비스 일부에 특화 등)을 고려하여 금융업 진입장벽에 대한 과감한 완화를 건의

  •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 ( 가칭 : 핀테크 라이센스 ) 도입

소규모 특화은행 (예: 소상공인‧씬파일러 대상), 지급지시전달업 (결제·송금지시에 한정된 업무), 은행대리업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업 일부를 핀테크가 수행), 인터넷 전문 카드사 ,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

  •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지급 ‧ 결제 계좌 (payment account) 개설

허용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이체 및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대응 가능(예금‧대출과 이자 지급‧수취는 불가)

  •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의 활성화를 위해 취급 가능 한 금융상품

( 예 :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펀드도 포함 ) 의 확대

  • 온라인연계투자 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 을 조속히 지원

기타 : 은행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5만USD→10만USD) 필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은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 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

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 뢰회복 과 지속가능한 금융 을 위해

  • 포용(inclusive)보다 배제(exclusive)하는 영업관행,
  •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이자수익에 안주,
  • 국내 중심의 파이(pie) 나누어먹기 식 우물 안 영업 등
  •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 하고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 금융권에
  • 실질경쟁을 촉진 하고,
  •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과
  • 전체 파이(pie) 의 성장(non zero-sum) 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를 순차적 으로 개최 하여 현장 의 의견 을 정책방향 에 적극 반영 해 나가겠습니다.

핀테크(3.7일), 데이터(3.14일), 빅테크(3.21일), 총3회 개최 예정

필요시 추가개최 1 간담회 개최 배경

금융위원회는 ’23.3.7.(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기업 대상으로 간담회

를 개최하여『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 』에 대한 건의사항 을 청취하였습니다.

3월중 분야별 간담회 총3회(핀테크-3.7일/데이터-3.14일/빅테크-3.21일) 개최 예정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3.3.7일(화) 08:30~10:00 / 마포 프론트원
  • 주제 :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
  • 참석 ㆍ[ 금융위원회 ] 상임위원 (주재), 금융혁신과장, 은행과장 ㆍ[ 유관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핀테크지원센터, 디캠프 ㆍ[ 민간전문가 ]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발제), 조영서 KB금융 전무 ㆍ[ 업계 ] 핀테크 기업 11개

대표 , 핀테크산업협회 뉴지스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센트비, 스몰티켓, 엑심베이, 윙크스톤파트너스, 줌인터넷, 핀다, 핀크,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가나다순)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 의 금융업 진출 확대 를 유도하여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바,

  •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 하는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기 위해 ① 은행권내 경쟁 과 ② 은행권과 非은행권간 경쟁 촉진 , ③ 은행권 진입정책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점검 , ④ 금융과 IT간 영업장벽 완화 등의 일환입니다.

그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써 금융업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 을 해온 핀테크 업계의 현장 목소리 에 귀 기울이고,

  • 최근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핀테크 기업發 혁신동력을 재점화하는 계기 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2 간담회 주요내용 [1]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 들은 금융업 전반 의 진입장벽 완화 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 의 도입 ,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
  •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 건의사항 ]
  •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예: 소상공인, 씬파일러)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 1) 소규모 특화은행 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 2) 은행대리업 도입 등 필요 -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 지시전달업

신설

국회 계류중인 전자금융법 조속 개정

고객자금 직접 보유와 정산에 대한 관여가 없어 자본금 등 관련 낮은 수준의 규제 가능 -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한

  • 1) 인터넷 전문 카드사 와
  • 2)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신설 ,
  • 3) 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자본금 등) 완화

현재 국제 신용카드 사용영수증만 매입․처리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카드 매입업무 등을 영위하는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준수 요구 - 금융투자 분야 취급가능 업무 범위 의 단계적 확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 허용, 명의개서 대행회사‧비상장주식 거래회사 확대 등

  •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 을 위해서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계좌개설 허용) 도입 등 과감한 조치 필요 - 지급‧결제계좌

개설 이 허용 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 으로 대응 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 에 기여 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 도 증대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계좌(예금‧대출과 이자 지급‧수취는 불가)

  •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의 활성화 를 위해서는 취급가능 한
  • 1) 금융상품의 확대 (예: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 중요 하며, 업권별 정착상황을 보아가며 예금‧보험에 이어
  • 2) 펀드 로 확대 필요

현재 예금‧보험은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추진 중

  • 1) 온라인연계투자 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 하고,
  • 2)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 를 자회사 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총리령 제정) 필요
  • 또한, 외환 분야 핀테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소액해외송금 의 한도 상향 (5만USD→10만USD) 필요

은행은 직접적인 송금한도가 없는 상황에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USD로 상향 예정 [2]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은

  • 포용(inclusive)보다 배제(exclusive) 하는 영업관행,
  •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
  • 손쉬운 예대마진 에만 안주 ,
  • 국내 중심의 파이(pie) 나누어 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 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 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 들이 혁신 노력 을 다시 가속화 함으로써 금융권 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하고 신뢰회복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핀테크 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 에 부합 하는 규율체계 를 마련 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 을 낮춤 으로써 - 금융권에
  • 실질경쟁을 촉진 하고,
  •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과
  • 전체 파이(pie) 의 성장(non zero-sum) 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는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에 핀테크 산업 이 기여할 수 있는 바 가 크다 고 평가하고,
  •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과정 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에 대해서도 국제 감독기구 등이 제시하는 효과적 감독방안 을 검토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오늘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 를 순차적 으로 개최 합니다.

  • 23.3.142차 간담회 를 개최 하여 데이터 분야 의 이슈(마이데이터, AI 등)에 대해 논의 하고, ’23.3.213차 간담회 에서는 빅테크 의 플랫폼 경쟁력 (예: 빅데이터, 온라인 판매망)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와 연계 하여 심층 논의 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적극 반영 해 나가겠습니다.

(별첨)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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