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7일(화),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금융산업국장 주재 로 금융권 간담회 를 개최하여,
- (일시·장소) ‘23.3.7일(화) 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등),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등), 금융협회 (은행연, 손보협, 금투협, 저축은행중앙회, 여신협),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 금융업권과 함께 최근 금융시장 의 상황 을 살펴보고, 작년 10월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들의 연장 여부 에 대한 의견 을 청취 하였습니다.
‘22.10월 이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현황 및 기한
- 1) 은행 : LCR 정상화 유예(92.5%, ‘23.6월말), 예대율 한시적 완화(105%, ’23.4월말)
- 2) 보험 :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23.3월말)
- 3) 저축은행 :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23.4월말)
- 4) 여전 :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
- 5) 금융투자 : ELS 자체헤지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23.3월말)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23.6월말)
- 6) 지주 :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23.6월말)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시장이 작년 하반기 경색 상황 에서 벗어나 확연히 개선 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 작년 12월 재개 된 은행채 발행 도 시장에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다만, 미국의 긴축정책 장기화 전망,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여전히 금융시장 의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으며, - 시장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업권이 지속적으로 소통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작년 10월 이후 시행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등 부문 에서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 에 대해서,
- 참석자 들은 금융회사의 시장 대응 여력을 보완 하고, 금융시장 의 불안 을 안정 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고 평가하였으며,
-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