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후 3년 (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 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를 부여 하도록 협의, 금리수준 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 되어 있으며, 일정요건 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3] 비대면 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 (개인소득+가구소득) 운영 , 유지심사 (개인소득)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4] 다른 청년 지원상품 과의 연계 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 1 추진경과
청년도약계좌 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을 지원 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이 3,678억원 으로 편성 되었으며,
-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 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및 동 시행령 개정 이 완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의 차질없는 출시 (‘23.6월)를 위하여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 과 협의 하여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을 모집 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 을 안내 하고, 상품출시 를 위한 후속 절차 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취급기관 모집방안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 되어 있으며, 일정요건 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
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협약기간) ‘23~’24년 가입자 대상 → ‘25년 이후 가입자 취급기관은 ’24년 이후 선정
- (취급기관 요건) 많은 청년 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 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 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 (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에서 공고 할 예정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 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 입니다.
-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 중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과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는 가입이 제한 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에 따라 정부 기여금 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 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로 차등 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을 납입 (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 을 모두 수령 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 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 은 고정금리, 이후 2년 은 변동금리
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 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 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 (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 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과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 가 합산된 금액 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 에는 비과세 혜택 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 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 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4 가입·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6월
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 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 를 시행할 예정 입니다.
-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 과 가구소득 심사 를 병행 합니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 은 가입 당시 기준 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 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
되기 이전 까지는 전전년도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을 현행화 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와 규모 를 조정 할 계획입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5 연계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 를 중심 으로 한 연계지원 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 를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 을 보다 두텁게 지원 하기 위한 복지상품 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은 동시가입 을 허용
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을 허용합니다.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 (계좌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 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상품 만기 이후 에도 자산형성 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
-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 의 자산형성을 지원 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 를 강화 하는 등 만기 (‘24.2~3월) 까지 차질없이 운영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반기 1회)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는 ’23.3월부터 은행·증권사 에서 출시될 예정 입니다.
상품 개요
- 가입요건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