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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경향신문, 3.8) > ◈ 집주인 연락두절로 전세대출 연장 거절 … 가이드라인 없어 안내 제각각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 이 종료 되었는데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에도 대출연장 이 가능

합니다.

임차인이 전출 등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 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연장의사

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 이 연장 된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 연장 이 가능 합니다.

은행은 세입자의 계약연장 의사를 확약서 징구를 통해 확인

  •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전세대출 연장 이 가능 **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접수증명원 등으로 대출연장 가능

아울러,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 하게 기존 전셋집 에 계속 거주 해야하는 임차인 의 이자부담 완화 를 위해 저리대출 로 대환 할 수 있는 상품 신설 을 준비 중에 있으며(’23.5. 출시 예정), 저리대출 대환상품 의 경우에도 임차인 의 불편함 이 없도록 요건 을 마련 할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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