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경향신문, 3.8) > ◈ 집주인 연락두절로 전세대출 연장 거절 … 가이드라인 없어 안내 제각각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 이 종료 되었는데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에도 대출연장 이 가능
합니다.
임차인이 전출 등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 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연장의사
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 이 연장 된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 연장 이 가능 합니다.
은행은 세입자의 계약연장 의사를 확약서 징구를 통해 확인
-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전세대출 연장 이 가능 **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접수증명원 등으로 대출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