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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들의 금리부담 을 경감 하고자,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을 확대 시행 합니다.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 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 [+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 [+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 로 대환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대출 만기가 10년 [+5년 연장] 으로 늘어 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 [+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 [+4년 연장] 으로 변경됩니다.

  •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가 전액 면제 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 도 가능 합니다.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보증료 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 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 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0.7% 로 인하 (△0.3%p)하고,

  •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 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 를 할인 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5.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 가 확대

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 을 ’24년말 까지 1년 연장합니다.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 < 기 존 > < 개 편 > 지원 대상 코로나 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대환 한도 개인 5 천만원 , 법인 1 억원 개인 1 억원 , 법인 2 억원 상환 구조 2 년 거치 후 3 년 분할상환 3 년 거치 후 7 년 분할상환 보증료 1.0% / 일시납 ( 일부 연납 ) (1 ∼ 3 년 ) 0.7% (4 ∼ 7 년 ) 1.0% / 연납 ( 일시납 15% 할인 ) 신청 기한 ’23 년말 ’24 년말 2 신청 안내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

을 통해 비대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 (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 들도 변경된 한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 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을 운영중 입니다.

한글 도메인 “ 저금리로.kr ”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kodit.co.kr)를 통해 접속

  • 대환대상 채무 를 보유 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 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 로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 로도 경영자금 을 조달 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 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 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 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 을 시작 할 예정이며, - ’23년 3분기 중 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 신청·접수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SC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1588-1599 토스뱅크 www.tossbank.com 1599-4905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kr www.kodit.co.kr 1588-6565 4 당부사항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 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 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 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 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 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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